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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강AA의 청구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세무서장의 상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상고기각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패소한 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존중되는 경우는?
답변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나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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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7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721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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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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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패소한 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존중되는 경우는?
답변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나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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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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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7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721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