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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세무상 소송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공제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42
판결 요약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소송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연도는 법적 분쟁이 종결된 연도로 판시했으며, 증거 없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일부 취소/일부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변호사비용 공제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어떤 연도의 필요경비로 귀속되나요?
답변
소송이 종결된 연도(종국판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비용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소송비용은 해당 사건 종결 연도의 필요경비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빙 곤란 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판시했습니다.
4. 가압류 등기 및 법무사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산입되나요?
답변
귀속연도(과세기간)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가압류 등기비용은 과세연도 불일치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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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4,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93,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5,304,93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5,821,890원을 15,304,93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 강AA 등을 상대로 강AA 등에게 126,384,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

호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9. ⁠“원고가 강AA 등에게 84,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4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하였으나 2011. 5. 3.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8. 19. 대법원 2011다40892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강AA 등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

단2754호 및 2009카단4282호로 강AA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3. 26. 및 2009.

4. 30.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0. 12. 22. 선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149,590,945원 중 원고에게는 62,982,564원을, 황BB

에게는 86,608,3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12.

30. 62,982,564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황BB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9. 황BB에 대한 배당액 중 82,459,6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추가로 배당하여 원고가 합계 145,442,192원(대여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배당기일인 2010. 12. 22.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5,422,192원의 합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9. 7.

82,459,628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수

령한 총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4 -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145,442,192원에서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원금

40,000,000원을 공제한 105,442,192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0. 7. 30. 및 2010. 9. 20. 변호사 김CC에게 지급한 1,517,3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304,9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3. 6. 25.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4,000만 원을 공제한 105,442,192원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만 원이 아니라 8,440만 원이

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서 8,440만 원을 공제한 61,042,192원만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위한 등록세로 386,350원을 납부하

였고, 이 사건 관련사건 및 강제경매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 김DD에게 2009. 4.

- 5 -

15. 1,000,000원, 2009. 4. 21. 113,650원, 2009. 8. 21. 200,000원, 2009. 9. 23.

300,000원, 변호사 김CC에게 2009. 11.경 500,000원, 2009. 11. 4. 3,000,000원, 2010.

4. 23. 500,000원, 2010. 5.경 1,300,000원, 2010. 5. 24. 2,000,000원, 2010. 6. 21.

450,000원, 2010. 여름경 3,500,000원 합계 14,381,01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확537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의 소

송비용이 3,740,020원임이 인정되었다. 위 각 비용 합계 16,990,020원(= 386,350원 +

12,863,650원 + 3,740,020원)은 원고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공

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여원금이 8,440만 원이라는 주장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 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이므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에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

- 6 -

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

한 사실, 이 사건 배당금 145,449,192원은 대여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배당기일인 2010. 12. 22.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5,422,192원의 합계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얻은 기타소득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배당받은 105,422,192원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

가) 일반론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37조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한데, 비용으로서의 필

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해 비

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

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

(1) 가압류 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그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사비용

원고가 강AA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단

2754호 및 2009카단42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3. 26. 및 2009. 4. 30.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가압류등

기를 받기 위해 그 무렵 등록세액 386,35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9. 4. 21. 가압

류등기 업무를 법무사 김DD에게 의뢰하면서 131,6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의 지출 시기가 귀속되는 과세연도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인 2010년도와 2011년도와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출한 가압류 등

기 관련 등록세와 법무사비용은 이 사건 배당금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공제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 8 -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의 소송비용액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의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변호

사비용 3,300,000원 및 인지대 등 440,020원 합계 3,740,02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판결의 소송비용은 위 소송에서 패소한 황BB가 부담

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확

537호로 황BB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40,020원(= 변호사비용

3,300,000원 + 인지대 등 440,02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상환받을 금액은 황BB로부터 임의로 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밖에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법무사비용

(가) 기초사실

원고가 강A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로 대여금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

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

으나 각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강AA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 9 -

송금 내역 소송행위 내역

일자 상대방 송금액 일자 내역

2009. 4. 15. 김DD 1,000,000원 2009. 4. 16. 소장 접수

2009. 8. 21. 김DD 200,000원 2009. 8. 7. 준비서면 제출

2009. 9. 23. 김DD 300,000원 2009. 10. 8. 준비서면 제출

2009. 11. 4. 박GG 3,000,000원 2009. 11. 6. 소송위임장 제출

2010. 4. 23. 황HH 500,000원 2010. 4. 23. 상대방 참고서면 수령

합계 5,000,000원

가합43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

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박GG, 황HH이 변호사 김CC이 운영하였던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근

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및 법무사비용

갑 제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건은 원고가 당사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소송계속 중 소송대리인으로 김CC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건과 관련된 서면의 접수 내역과 원고

의 송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아래 표 ⁠‘송금

내역’란에 기재된 비용은 그 송금시점이 모두 ⁠‘소송행위 내역’란의 소송행위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송금 내역’란 기재 송금액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

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1.경 현금으로 지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 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합계 5,000,000원이 된다.

- 10 -

(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갑 제9호증의 6,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

건에서도 변호사 김C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는 2010. 6. 21. 450,000

원을 김CC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인 황HH에게 송금한 사실, 위 사건의

원고 부대항소장이 2010. 6. 25.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김CC 측 에게 송금한 450,000원은 소송상대방인 강AA 등의 항소에 대한 응소 및 부대항소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3,500,000원을 현금으로 수시로 김CC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가합43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

제경매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 사건을 변호사 김CC이 대리한 사실,

원고가 2010. 5. 24. 김CC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인 황HH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0.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김CC

측에게 송금한 2,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

매를 위하여 2010. 5.경 김CC 측에 1,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1 -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

호사비용 및 법무사비용 합계 5,00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과 관련

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45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 사건과 관련하

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2,000,000원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이다.

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의 종국판결일은 2010. 4. 29.인 사실, 서

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의 종국판결일은 2011. 5. 3.인 사실, 서울서부지방법

원 2010타경7993호 사건에서의 배당기일이 2010. 12.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런데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점에서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보

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

호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출한 비용 합계 7,000,000원(= 5,000,000원 + 2,000,000원)은

2010년의 필요경비로 귀속되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450,000원은 2011년의 필요경비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법무사비용은 계속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배당금이라는 일회적인 수입을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련의 비용이다.

② 특정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정도는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떤 사건의 수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 또는 변호사비용은 수회에 걸쳐 지급된 경우라고 하

- 12 -

더라도 지급할 때마다 지급한 액수 상당이 비용으로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 비로소 그 사건에 소요된 전체적인 비용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

건이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비용이 귀속된다.

③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각 심급의 종국판결일마다 변호사비용이 확정되므로,

여러 심급에 걸쳐 동일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 심급의 종국판결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변호사비용의 귀속연도이다.

④ 소송비용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소송비용의 필요

경비 귀속연도)는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항에서 변호사에

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등은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는 점(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

용은 사건이 종결된 때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항이 원칙적인 규정이고 제1

항은 변호사비용의 액수가 크고 소송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때마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법무사비용 및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2009년에 지출했다 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2009년의 필요경비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정당세액 산출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 13 -

항목 과세연도

2010년 2011년

총수입금액 104,911,563 103,727,514

기타소득 필요경비 8,517,360* 450,000

종합소득금액 64,030,909 57,647,798

소득공제 2,624,000 4,927,850

과세표준 61,406,909 52,719,948

세율 24% 24%

산출세액 9,517,658 7,432,787

세액공제감면 0 0

결정세액 9,517,658 7,432,787

가산세 3,818,844 2,103,594

총결정세액 13,336,502 9,536,381

기납부세액 416,502 642,615

정당세액 12,920,000 8,893,766

* 피고가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한 1,517,360원에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7,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다.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

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

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로 7,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2011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로 4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다) 따라서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4,930

- 14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93,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

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

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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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세무상 소송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공제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42
판결 요약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소송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연도는 법적 분쟁이 종결된 연도로 판시했으며, 증거 없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일부 취소/일부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변호사비용 공제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어떤 연도의 필요경비로 귀속되나요?
답변
소송이 종결된 연도(종국판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비용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소송비용은 해당 사건 종결 연도의 필요경비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빙 곤란 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판시했습니다.
4. 가압류 등기 및 법무사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산입되나요?
답변
귀속연도(과세기간)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42 판결은 가압류 등기비용은 과세연도 불일치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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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4,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93,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5,304,93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5,821,890원을 15,304,93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 강AA 등을 상대로 강AA 등에게 126,384,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

호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9. ⁠“원고가 강AA 등에게 84,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4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하였으나 2011. 5. 3.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8. 19. 대법원 2011다40892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강AA 등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

단2754호 및 2009카단4282호로 강AA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3. 26. 및 2009.

4. 30.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0. 12. 22. 선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149,590,945원 중 원고에게는 62,982,564원을, 황BB

에게는 86,608,3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12.

30. 62,982,564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황BB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9. 황BB에 대한 배당액 중 82,459,6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추가로 배당하여 원고가 합계 145,442,192원(대여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배당기일인 2010. 12. 22.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5,422,192원의 합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9. 7.

82,459,628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수

령한 총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4 -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145,442,192원에서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원금

40,000,000원을 공제한 105,442,192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0. 7. 30. 및 2010. 9. 20. 변호사 김CC에게 지급한 1,517,3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304,9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3. 6. 25.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4,000만 원을 공제한 105,442,192원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만 원이 아니라 8,440만 원이

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서 8,440만 원을 공제한 61,042,192원만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위한 등록세로 386,350원을 납부하

였고, 이 사건 관련사건 및 강제경매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 김DD에게 2009. 4.

- 5 -

15. 1,000,000원, 2009. 4. 21. 113,650원, 2009. 8. 21. 200,000원, 2009. 9. 23.

300,000원, 변호사 김CC에게 2009. 11.경 500,000원, 2009. 11. 4. 3,000,000원, 2010.

4. 23. 500,000원, 2010. 5.경 1,300,000원, 2010. 5. 24. 2,000,000원, 2010. 6. 21.

450,000원, 2010. 여름경 3,500,000원 합계 14,381,01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확537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의 소

송비용이 3,740,020원임이 인정되었다. 위 각 비용 합계 16,990,020원(= 386,350원 +

12,863,650원 + 3,740,020원)은 원고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공

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여원금이 8,440만 원이라는 주장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 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이므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에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

- 6 -

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

한 사실, 이 사건 배당금 145,449,192원은 대여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배당기일인 2010. 12. 22.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5,422,192원의 합계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얻은 기타소득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배당받은 105,422,192원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

가) 일반론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37조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한데, 비용으로서의 필

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해 비

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

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

(1) 가압류 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그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사비용

원고가 강AA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단

2754호 및 2009카단42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3. 26. 및 2009. 4. 30.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가압류등

기를 받기 위해 그 무렵 등록세액 386,35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9. 4. 21. 가압

류등기 업무를 법무사 김DD에게 의뢰하면서 131,6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의 지출 시기가 귀속되는 과세연도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인 2010년도와 2011년도와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출한 가압류 등

기 관련 등록세와 법무사비용은 이 사건 배당금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공제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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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의 소송비용액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의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변호

사비용 3,300,000원 및 인지대 등 440,020원 합계 3,740,02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판결의 소송비용은 위 소송에서 패소한 황BB가 부담

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확

537호로 황BB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40,020원(= 변호사비용

3,300,000원 + 인지대 등 440,02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929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상환받을 금액은 황BB로부터 임의로 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밖에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법무사비용

(가) 기초사실

원고가 강A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로 대여금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

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

으나 각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강AA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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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 소송행위 내역

일자 상대방 송금액 일자 내역

2009. 4. 15. 김DD 1,000,000원 2009. 4. 16. 소장 접수

2009. 8. 21. 김DD 200,000원 2009. 8. 7. 준비서면 제출

2009. 9. 23. 김DD 300,000원 2009. 10. 8. 준비서면 제출

2009. 11. 4. 박GG 3,000,000원 2009. 11. 6. 소송위임장 제출

2010. 4. 23. 황HH 500,000원 2010. 4. 23. 상대방 참고서면 수령

합계 5,000,000원

가합43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

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박GG, 황HH이 변호사 김CC이 운영하였던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근

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및 법무사비용

갑 제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건은 원고가 당사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소송계속 중 소송대리인으로 김CC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건과 관련된 서면의 접수 내역과 원고

의 송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아래 표 ⁠‘송금

내역’란에 기재된 비용은 그 송금시점이 모두 ⁠‘소송행위 내역’란의 소송행위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송금 내역’란 기재 송금액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

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1.경 현금으로 지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 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합계 5,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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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갑 제9호증의 6,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

건에서도 변호사 김C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는 2010. 6. 21. 450,000

원을 김CC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인 황HH에게 송금한 사실, 위 사건의

원고 부대항소장이 2010. 6. 25.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김CC 측 에게 송금한 450,000원은 소송상대방인 강AA 등의 항소에 대한 응소 및 부대항소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3,500,000원을 현금으로 수시로 김CC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가합432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

제경매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 사건을 변호사 김CC이 대리한 사실,

원고가 2010. 5. 24. 김CC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인 황HH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0.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김CC

측에게 송금한 2,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

매를 위하여 2010. 5.경 김CC 측에 1,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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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

호사비용 및 법무사비용 합계 5,00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과 관련

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45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호 사건과 관련하

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2,000,000원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이다.

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의 종국판결일은 2010. 4. 29.인 사실, 서

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의 종국판결일은 2011. 5. 3.인 사실, 서울서부지방법

원 2010타경7993호 사건에서의 배당기일이 2010. 12.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런데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점에서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보

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299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7993

호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출한 비용 합계 7,000,000원(= 5,000,000원 + 2,000,000원)은

2010년의 필요경비로 귀속되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95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450,000원은 2011년의 필요경비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법무사비용은 계속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배당금이라는 일회적인 수입을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련의 비용이다.

② 특정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정도는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떤 사건의 수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 또는 변호사비용은 수회에 걸쳐 지급된 경우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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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지급할 때마다 지급한 액수 상당이 비용으로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 비로소 그 사건에 소요된 전체적인 비용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

건이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비용이 귀속된다.

③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각 심급의 종국판결일마다 변호사비용이 확정되므로,

여러 심급에 걸쳐 동일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 심급의 종국판결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변호사비용의 귀속연도이다.

④ 소송비용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소송비용의 필요

경비 귀속연도)는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항에서 변호사에

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등은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는 점(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

용은 사건이 종결된 때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항이 원칙적인 규정이고 제1

항은 변호사비용의 액수가 크고 소송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때마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법무사비용 및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2009년에 지출했다 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2009년의 필요경비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정당세액 산출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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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과세연도

2010년 2011년

총수입금액 104,911,563 103,727,514

기타소득 필요경비 8,517,360* 450,000

종합소득금액 64,030,909 57,647,798

소득공제 2,624,000 4,927,850

과세표준 61,406,909 52,719,948

세율 24% 24%

산출세액 9,517,658 7,432,787

세액공제감면 0 0

결정세액 9,517,658 7,432,787

가산세 3,818,844 2,103,594

총결정세액 13,336,502 9,536,381

기납부세액 416,502 642,615

정당세액 12,920,000 8,893,766

* 피고가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한 1,517,360원에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7,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다.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

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

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로 7,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2011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로 4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다) 따라서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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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93,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

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

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