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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의 계속적·반복적 적용 여부와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일반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적용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정당한 퇴직금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일률적·지속적으로 적용된 운영 실적이 없으면 세무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임원 퇴직금 #퇴직금 규정 #반복적 적용 #고액 퇴직금 #세무상 퇴직소득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된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임원에 대한 임의적·일회적 지급 목적인 경우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적용된 퇴직금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 수단일 뿐, 계속적·반복적 적용된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세무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원 퇴직금 규정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려면 규정이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은 회사가 일반적·구체적으로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운영해온 실적이 없다면 해당 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사가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임시로 지급한 후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임시적·특정인에 대한 고액 퇴직금 지급일 뿐 제대로 된 규정·운영 실적이 없을 때,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은 일반적으로 계속·반복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으면 퇴직금 규정 자체를 부정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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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8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서울 00구 00길 00, 0층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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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일반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적용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정당한 퇴직금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일률적·지속적으로 적용된 운영 실적이 없으면 세무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임원 퇴직금 #퇴직금 규정 #반복적 적용 #고액 퇴직금 #세무상 퇴직소득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된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임원에 대한 임의적·일회적 지급 목적인 경우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적용된 퇴직금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 수단일 뿐, 계속적·반복적 적용된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세무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원 퇴직금 규정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려면 규정이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은 회사가 일반적·구체적으로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운영해온 실적이 없다면 해당 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사가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임시로 지급한 후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임시적·특정인에 대한 고액 퇴직금 지급일 뿐 제대로 된 규정·운영 실적이 없을 때,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은 일반적으로 계속·반복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으면 퇴직금 규정 자체를 부정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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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8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서울 00구 00길 00, 0층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8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