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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 출처 불분명시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 요약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조성경위와 출처가 불분명할 때, 단순 송금 사실·차용증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등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으로, 소득·거래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계좌입금 #자금출처 #차용증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전 입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명이 불충분하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은 입금 경위·출처에 대한 해명이 부족할 때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차용증만으로 입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소명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작성 사실만으로는 입금액이 대여금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경위나 출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송금 및 차용증만으로 대여금채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입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입금출처·자금조성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구비해야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해명 미비 시 증여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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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1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선고 2013구합20019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4. 한 증여세 ◯◯◯원의부과 처분 및 2013. 4. 1. 한 가산세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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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 출처 불분명시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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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조성경위와 출처가 불분명할 때, 단순 송금 사실·차용증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등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으로, 소득·거래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계좌입금 #자금출처 #차용증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전 입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명이 불충분하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은 입금 경위·출처에 대한 해명이 부족할 때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차용증만으로 입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소명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작성 사실만으로는 입금액이 대여금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경위나 출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송금 및 차용증만으로 대여금채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입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입금출처·자금조성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구비해야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해명 미비 시 증여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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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1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선고 2013구합20019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4. 한 증여세 ◯◯◯원의부과 처분 및 2013. 4. 1. 한 가산세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