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2013누101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9. 3.선고 2013구합20019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3. 20. |
|
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4. 한 증여세 ◯◯◯원의부과 처분 및 2013. 4. 1. 한 가산세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2013누101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9. 3.선고 2013구합20019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3. 20. |
|
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4. 한 증여세 ◯◯◯원의부과 처분 및 2013. 4. 1. 한 가산세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