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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대가 청산일 기준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 요약
주식 매매에서 주식 수·가액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 산정 기준일도 대금 청산일이며, 시가 입증 부족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주식 매매 #대금 청산일 #증여세 #시가 산정 #매매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주식 매매 시 주식 수나 가격이 모두 확정되지 않아도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주식의 수나 주당 가격 등 일부 사항이 미확정이어도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은 주식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도 대금 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면 매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인의 증여세 과세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양수에 있어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대금 청산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을 들어 시가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입증이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네. 시가 인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은 대금 청산일 현재 시가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금전 지급이 주식 매매인지 대여나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실제로 주식 명의개서까지 이뤄졌다면 매매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에서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금전 대여 또는 대물변제로 볼 수 없고, 매매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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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시 주식의 주당 가액, 주식 수 등의 주식거래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하여지지 아니하더라도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6. 선고 ⁠(전주)2012누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곽CC에게 2005. 3. 11.부터 2005. 3.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2005. 8. 8. 소외 회사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곽CC의 법률관계를 금전의 대여와 대물변제로 볼 수는 없고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쟁점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05. 3. 16.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금청산일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1주당 O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소정의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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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대금 청산일 #증여세 #시가 산정 #매매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주식 매매 시 주식 수나 가격이 모두 확정되지 않아도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주식의 수나 주당 가격 등 일부 사항이 미확정이어도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은 주식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도 대금 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면 매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인의 증여세 과세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양수에 있어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대금 청산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을 들어 시가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입증이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네. 시가 인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은 대금 청산일 현재 시가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금전 지급이 주식 매매인지 대여나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실제로 주식 명의개서까지 이뤄졌다면 매매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에서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금전 대여 또는 대물변제로 볼 수 없고, 매매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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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시 주식의 주당 가액, 주식 수 등의 주식거래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하여지지 아니하더라도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6. 선고 ⁠(전주)2012누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곽CC에게 2005. 3. 11.부터 2005. 3.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2005. 8. 8. 소외 회사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곽CC의 법률관계를 금전의 대여와 대물변제로 볼 수는 없고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쟁점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05. 3. 16.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금청산일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1주당 O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소정의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0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