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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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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8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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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07. 24. |
|
판 결 선 고 |
2015. 08. 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부터 2005. 12. 6.까지 ‘○○○트’라는 상호로, 2007.5. 23.부터 2008. 1. 17.까지 ‘△△△트’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금을대여한 뒤 2006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가 금융·대부업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15.7%)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2014. 7. 24.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중 00원을 직권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2013. 8. 8.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이 되고,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을 이○○ 외 20명(이하 ‘전주’라 한다)으로부터차용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는바, 위 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이자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은 물론, 원고가 각 전주에게 대여한 원금 및 각 대여일자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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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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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8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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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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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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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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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8. 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부터 2005. 12. 6.까지 ‘○○○트’라는 상호로, 2007.5. 23.부터 2008. 1. 17.까지 ‘△△△트’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금을대여한 뒤 2006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가 금융·대부업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15.7%)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2014. 7. 24.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중 00원을 직권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2013. 8. 8.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이 되고,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을 이○○ 외 20명(이하 ‘전주’라 한다)으로부터차용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는바, 위 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이자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은 물론, 원고가 각 전주에게 대여한 원금 및 각 대여일자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중 000원을 다시 위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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