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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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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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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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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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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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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 OOO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이 사외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6. 8.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시동생인 서OO은 소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OOO, OOO(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OOO), 상고심(대법원 2012도OOO)을 거쳐 2012. 11. 15.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4. 10. 8.경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법인자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최OO, 홍OO, 김OO, 김BB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0. 20.경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여 청약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 66억 원을 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청약증거금 OO억 원 중 O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1. 30.경 소외 회사가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개인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기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OO상호저축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대출금 OOO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OOO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금이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인 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BB, 김CC 등 특정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2006. 8. 21.자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위 자금이 귀속 불분명 상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OO, 김OO 등 특정인에게 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이후 위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결정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정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서OO의 횡령 범행에 관한 형사판결일 뿐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서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자금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출처, 액수 및 그 귀속 주체가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OOO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14. 11. 26.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의록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2006. 8. 2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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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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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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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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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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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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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 OOO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이 사외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6. 8.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시동생인 서OO은 소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OOO, OOO(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OOO), 상고심(대법원 2012도OOO)을 거쳐 2012. 11. 15.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4. 10. 8.경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법인자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최OO, 홍OO, 김OO, 김BB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0. 20.경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여 청약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 66억 원을 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청약증거금 OO억 원 중 O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1. 30.경 소외 회사가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개인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기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OO상호저축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대출금 OOO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OOO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금이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인 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BB, 김CC 등 특정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2006. 8. 21.자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위 자금이 귀속 불분명 상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OO, 김OO 등 특정인에게 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이후 위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결정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정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서OO의 횡령 범행에 관한 형사판결일 뿐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서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자금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출처, 액수 및 그 귀속 주체가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OOO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14. 11. 26.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의록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2006. 8. 2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