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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48
판결 요약
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제시만으로 불충분하면 세무서 산정이 적법합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산정 #환산가액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금전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명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은 제출된 매매계약서·계좌이체 등만으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서 등의 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계약서 제출 외에도 계약 당사자 일치, 지급액, 거래사실 등 일관된 증빙이 갖춰져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은 계약서에 본인 인적사항이나 거래 사실 명확기재 누락 등 사정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증빙이 불충분하면 세무서가 임의로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가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4.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양도인)가 실지거래가액 등 필요경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감이 합리적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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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8. ○○구 ○○동 대 6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 관하여 2001.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19.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한 후,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12.~.11. 14. 원고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과세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3. 기

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3. 5.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13. 1.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부동산의 표시, 계약금, 중

도금,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의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DD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일 원고의 계좌에서 계약금 ○○○○원이 지급된 점, 정DD는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자신은 자금사정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밝힌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자인 천FF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위임장 및 매도인의 대리인 윤EE, 매수인 정DD, 중개업자 김GG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경위 및 원고의 ○○공사에 대한분양대금 등의 납부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이 이 사건 토지의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질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99. 10. 30. 택지조성공사가 시행된 중심상업용지로서 2001. 4. 27. 최초로 분양공급계약(공급가격: ○○○○원)이 체결되었는데,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공급용지의 명의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2) 김성희, 이광월, 천FF,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3) 동대구세무서장은 2004. 3. 25.~4. 27. 천FF의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김성희, 이광월이 2001. 11. 20.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기납부 분양대금 ○○○○원에 프리미엄 ○○○○원을 더한 ○○○○원에 천FF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호증의 2, 3), ② 천FF은 ○○공사에 분양대금 합계 ○○○○원을 납부하고, 2013. 1. 27.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원에 이HH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호증의 3, 4), ③ 이HH은 2003. 4. 25. 다시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원고에게 ○○○○원에 양도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을제6호증의 4, 5). 한편 천FF의 모 최II 및 이HH, 원고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03. 4. 28.~2004. 4. 21. ○○공사에 분양대금 원리금 합계○○○○원을 납부하고, 2004.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1. 11. 24. 이CC에게 위 토지를 ○○○○원에 매도하고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 후 원고가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1.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매수인 이름 옆에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무인이 찍혀 있고, 매수인란에는 ⁠‘정DD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6) 한편 원고가 매도인 측 중개인 김GG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매도인 천FF의 위임장은 천FF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윤E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고(갑 제6호증의 1), 천F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발급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03. 2. 21.이다(갑제6호증의 2).

7)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기일 무렵에 원고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18.~2003. 11. 28. ○○구 ○○동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을 제8호증),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위 사업에 따른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원, 2003년 ○○○○원이다(을 제9호증의 1,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사유’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

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2, 3,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동대구세무서장의 천FF의 분양권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2003. 4. 25.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에 직접 납부한 분양대금 ○○○○원에 위 분양권 양수대금 ○○○○원을 합산한 ○○○○원이 일응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확인해준 내용과 달리 이HH이 아닌 천FF, 윤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수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천FF은 2003. 1. 27. 이H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HH도 같은 날 천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03. 4. 25. 원고에게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④ 또한 매도인인 천FF이 윤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첨부된 천FF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2003. 2. 21.)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2003. 1. 23.)보다 한 달 정도 지난 날짜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윤EE은 천FF의 대리인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윤EE이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정DD 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원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이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무렵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출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금액 합계액은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 4. 10.까지 출금된 금액은 합계 ○○○○원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의 위 매매대금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⑦ 원고가 2003. 4. 28. ○○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이 ○○○○원이고, 2003. 4. 25.까지 3회에 나누어 이HH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이 ○○○○원이며, 또한 2003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거래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오히려 원고 주장의 위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이HH으로부터 ○○○○원에 매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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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금전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명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은 제출된 매매계약서·계좌이체 등만으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서 등의 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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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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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증빙이 불충분하면 세무서가 임의로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가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4.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양도인)가 실지거래가액 등 필요경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48 판결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감이 합리적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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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8. ○○구 ○○동 대 6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 관하여 2001.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19.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한 후,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12.~.11. 14. 원고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과세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3. 기

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3. 5.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13. 1.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부동산의 표시, 계약금, 중

도금,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의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DD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일 원고의 계좌에서 계약금 ○○○○원이 지급된 점, 정DD는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자신은 자금사정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밝힌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자인 천FF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위임장 및 매도인의 대리인 윤EE, 매수인 정DD, 중개업자 김GG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경위 및 원고의 ○○공사에 대한분양대금 등의 납부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이 이 사건 토지의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질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99. 10. 30. 택지조성공사가 시행된 중심상업용지로서 2001. 4. 27. 최초로 분양공급계약(공급가격: ○○○○원)이 체결되었는데,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공급용지의 명의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2) 김성희, 이광월, 천FF,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3) 동대구세무서장은 2004. 3. 25.~4. 27. 천FF의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김성희, 이광월이 2001. 11. 20.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기납부 분양대금 ○○○○원에 프리미엄 ○○○○원을 더한 ○○○○원에 천FF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호증의 2, 3), ② 천FF은 ○○공사에 분양대금 합계 ○○○○원을 납부하고, 2013. 1. 27.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원에 이HH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호증의 3, 4), ③ 이HH은 2003. 4. 25. 다시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원고에게 ○○○○원에 양도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을제6호증의 4, 5). 한편 천FF의 모 최II 및 이HH, 원고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03. 4. 28.~2004. 4. 21. ○○공사에 분양대금 원리금 합계○○○○원을 납부하고, 2004.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1. 11. 24. 이CC에게 위 토지를 ○○○○원에 매도하고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 후 원고가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1.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매수인 이름 옆에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무인이 찍혀 있고, 매수인란에는 ⁠‘정DD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6) 한편 원고가 매도인 측 중개인 김GG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매도인 천FF의 위임장은 천FF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윤E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고(갑 제6호증의 1), 천F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발급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03. 2. 21.이다(갑제6호증의 2).

7)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기일 무렵에 원고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18.~2003. 11. 28. ○○구 ○○동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을 제8호증),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위 사업에 따른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원, 2003년 ○○○○원이다(을 제9호증의 1,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사유’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

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2, 3,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동대구세무서장의 천FF의 분양권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2003. 4. 25.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에 직접 납부한 분양대금 ○○○○원에 위 분양권 양수대금 ○○○○원을 합산한 ○○○○원이 일응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확인해준 내용과 달리 이HH이 아닌 천FF, 윤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수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천FF은 2003. 1. 27. 이H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HH도 같은 날 천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03. 4. 25. 원고에게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④ 또한 매도인인 천FF이 윤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첨부된 천FF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2003. 2. 21.)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2003. 1. 23.)보다 한 달 정도 지난 날짜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윤EE은 천FF의 대리인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윤EE이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정DD 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원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이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무렵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출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금액 합계액은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 4. 10.까지 출금된 금액은 합계 ○○○○원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의 위 매매대금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⑦ 원고가 2003. 4. 28. ○○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이 ○○○○원이고, 2003. 4. 25.까지 3회에 나누어 이HH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이 ○○○○원이며, 또한 2003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거래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오히려 원고 주장의 위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이HH으로부터 ○○○○원에 매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