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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증빙 인정기준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 요약
자본적 지출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용도 변경·내용연수 증가 등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공사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질의 응답
1. 부동산 자본적 지출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서 양도 자산의 실제 공사비용임을 입증해야 하며, 법이 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은 자본적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며, 자산의 용도 변경·내용연수 증가 등 자본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은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한 자산의 대규모 수리비용이 반드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단순 수리 목적 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본적 효과가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공사비용이 법이 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으로 자산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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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9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누5340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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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본적 지출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용도 변경·내용연수 증가 등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공사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질의 응답
1. 부동산 자본적 지출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서 양도 자산의 실제 공사비용임을 입증해야 하며, 법이 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은 자본적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며, 자산의 용도 변경·내용연수 증가 등 자본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은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한 자산의 대규모 수리비용이 반드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단순 수리 목적 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본적 효과가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공사비용이 법이 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으로 자산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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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9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누5340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7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