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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신뢰보호 원칙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878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일반 질의회신만으로는 구체적 신뢰표명의 효과가 없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 처분은 적법했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 #신뢰보호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질의 응답
1.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산세 면제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878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의 일반적 질의회신만으로는 구체적 신뢰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878 판결은 국세청의 일반적 질의회신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878 판결은 원고의 사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부존재, 신뢰에 기초한 행위, 이익침해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878 판결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 공적견해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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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8.

판 결 선 고

2015.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7~8행의 ⁠‘증거도 없고’를 ⁠‘증거도 없고(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의 선고 시점이 원고가 신고한 시점 이후인 2014. 4. 17. 및 2014. 11. 27.이라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피고는 2007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행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용역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최종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편하며 거래상대방이 주로 최종소비자로서 매입세액공제나 다른 상대방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조 제10호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국세청에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어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그 확정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세인바 원고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