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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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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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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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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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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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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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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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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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7~8행의 ‘증거도 없고’를 ‘증거도 없고(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의 선고 시점이 원고가 신고한 시점 이후인 2014. 4. 17. 및 2014. 11. 27.이라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피고는 2007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행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용역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최종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편하며 거래상대방이 주로 최종소비자로서 매입세액공제나 다른 상대방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조 제10호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국세청에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어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그 확정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세인바 원고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