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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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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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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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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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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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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 23. |
주 문
1.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중 손금산입
(1) 원고(구 상호: OOO, ㅁㅁㅁ)는 1977. 8. 11. 설립되어 교육출판 문화사업, 도서, 학습지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000은 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면서 원고 주식의 58%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도 000의 배우자, 부모,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다.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2. 11. 25. 설립되어 도서 및 교육도서 출판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OOO 주식 9,970주(99.79%), 000은 OOO 주식 30주(0.3%)를 소유하고 있었다.
(2) 000은 '프로그램식스스로학습법OOOO A-M 등급 24권 교재‘(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자로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1994. 12. 31. 000과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저작료를 지급하였는데, 2005 사업연도에도 000에게 저작료 ***원을 지급하였다.
(3) OOO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합계 99억 원(액면가 10,000원, 99만 주)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였고, 증자 후 주식은 999,970주(=유상증자 전 9,970주+유상증자 후 990,000주, 99.99%)이다(이하 ‘1, 2, 3차 각 유상증자’, ‘1, 2, 3차 각 신주인수’로 특정 한다).
일자 금원(원)
1차 유상증자 2002. 6. 14. 900,000,000
2차 유상증자 2003. 6. 27. 5,000,000,000
3차 유상증자 2004. 12. 31. 4,000,000,000
합계 9,900,000,000
원고는 2005. 7. 12.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의 주식 전부를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OOO는 2005. 11. 30. OOO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5. 10. 14. 삼정회계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가로 2005. 11. 25. 계약금 6,600만 원, 2005. 12. 31. 중도금 6,600만 원, 2006. 2. 28. 잔금 9,680만 원 등 합계 2억 2,88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5)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①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 ***원, ②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손실 9,999,700,000원(=999,970주×10,000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에 2005년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법인세 통합조사 및 과세 처분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0. 7.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이므로 000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 ***원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② 2, 3차 신주인수는 원고가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 3차 신주인수 후 유가증권양도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 90억 원을 손금부인하며,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OOO와000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1억 3,200만 원 중 9,900만 원은 OOO에 대한 기타 사외유출, 나머지 3,300만 원은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예정이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3)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1. 3. 4.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0에 대한 상여 합계 ***원(=이 사건 저작물 관련 ***원+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3,3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국세청장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1. 3. 22. “2차 신주인수는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정상적인 투자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1. 3. 31.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남은 세액은 ***원이다).
다. 불복 등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2. 7. 감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5. 16. 이 법원(2013구합13174)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3차 유상증자와 관련된 법인세 ***원(***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중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3,300만 원(***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1. 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014. 8. 20. 서울고등법원(2014누42454)으로부터 “피고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하는 즉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조정권고안대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4. 10. 23. 소를 취하하였다.
(3) 한편,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30. 원고에게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
른 재조사결과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3. 이 법원에 2005 사업연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중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38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소 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취하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의 동일성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 누491 판결 참조), 그 소득금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 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취하된 소와 동일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것이고, 취하된 소에서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와 취하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동일한 소이다.
(2) 재소금지 해당성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848 판결,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의 조 정안에 따라 피고들의 처분 취소에 따라 소를 취하하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중복하여 1심에서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이 사건 소 계속을 전제로 처분의 취소 및 소 취하를 한 점, 전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취하한 뒤에 적법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로 보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503 판결 참조), 취하된 소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거나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취하된 소와 재소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소금지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 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000이고, 000에게 지급한 저작료는 손금에 해당한다.
(3) 원고는 1997. 4., 1999. 3., 2002. 7. 및 2006. 1.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견해를 달리 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에 반한다. 또한 피고들은 수차례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저작권 등록 현황 등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식OOOO는 OOO명의로, 프로그램식OOOO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저작물과 ##원리수학은 000 명의로 각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저작물과 프로그램식OOOO, 프로그램식OOOO, ##원리수학은 동일한 배열 및 구조를 가지고, 개별 문항의 난이도를 변경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동일한 저작물이다.
(다) OOO의 직원인 000은 1981. 6. 12.과 1981. 7., 1981. 11. 14.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할 때 저작물의 명세서 중 저작자란에 ‘000’이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가 발간한 **** 30년사 중 중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3) 000 등의 진술
(가) 000은 2010. 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000은 2010. 5. 1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000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000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4. 10. 8. 이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000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바) 000은 2014. 11. 12.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000의 경력 등
(가) 000은 1971. 9.경부터 1974. 2.경까지 미국 커네티컷주 브리지포트대학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이수하였다. **** 30년사에 “000은 1977. 5. 원고의 모태인 OOO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000은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식 학습을 접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1977. 8. 11. 000을 중심으로 가족 및 친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목적사업: 합성수지, 피혁섬유제품 제조 및 위탁가공판매업, 전자계산조직에 관한 용역 및 판매업 등). OOO은 1981. 5. 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출판업을 등재하였다. OOO은 000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19 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5) 조세심판원의 결정
(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2006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저작료를 손금불산입하고, 000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1.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000 명의의 이 사건 저작물도 대항력과 추정력이 부여되는 점, 저작권등록신청서 에 저작자를 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아르바이트생 비용을 부담하였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점, 4회 걸쳐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00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 000, 0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그 예외로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며,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법령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과세예고통지가 있기만 하면 과세전적부심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정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지만, 국세청장이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제3호와 마찬가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이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0. 7. 2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2011. 3. 22.에야 비로소 결정을 받았다. 한편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6. 3. 31.까지 200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법인세법 제60조)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3. 31.까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11. 3. 4.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가) 저작자의 결정 기준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저작권 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3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이나 표시와 달리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가하다(무방식주의). 한편, 일반적으로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기만 한 자), 조수(助手, 저작물을 작성할 때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 창작의 의뢰자(저작물을 기획하고 저작자에게 지시나 주문을 하며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자로 될 수 없으나, 실제 작성에 종사 하는 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사용하여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라면 그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의 작성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작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감수ㆍ교열자(단순 오기를 지적하거나 중요한부분에 대하여 주는 정도로는 저작자로 볼 수 없으나, 감수자나 교열자가 스스로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부분에 걸쳐 보정가필을 하거나 내용 편집을 실제 담당한 경우에는 창작에 상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저작자 귀속에 관한 합의자(실제 창작활동을 한자가 저작자이고, 합의는 저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저작자가 아니지만,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 이 사건 저작물은 프로그램식OOOO, 프로그램식OOOO과 동일한 저작물이므로, 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의 저작자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호에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계기한 자’,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은 OOO 또는 원고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명의로 출판까지 되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은 동일한 저작물이므로, 프로그램식OOOO만을 판단하였다) OOO의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000의 기여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저작자 지위(저작권 양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0은 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의 공동저작자 겸 저작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추정은 번복된다.
① OOO의 창작능력: OOO은 000에 의하여 운영되는 1인 회사이므로, 000의 행위가 OOO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OOO은 출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OOO은 1981. 5. 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출판업을 등재하여 본격적인 교육사업에 진출한 점, OOO은 영업사원 1명, 여직원 1명, 000 사장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식OOOO의 창작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못 하였던 점, 프로그램식OOOO는 000과 000,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하여 진행된 점, OOO의 사무실과 교재개발 사무실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000, 000의 지시에 따라 교재개발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식OOOO의 창작이 이루어진 점, 000은 새로운 출판사업에 대한 사업구상으로 교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은 창작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000의 행위를 OOO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식OOOO의 저작자로 볼 수 없다.
② 창작 비용의 조달: 000, 000은 “OOO의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는 OOO명의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000은 1인 회사로 OOO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구분 없이 경리여직원을 통해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수도 있었던 점(000의 진술에 의하면 000이 직접 지급한 적도 있다), 000의 진술에 의하면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출처와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점, 아르바이트 생인 000, 000이 자금 출처와 지급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에 대한 매출자료 및 법인세 납부 자료가 오랜 세월로 인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없으나,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정리하여 출판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였고, 사무실도 000 소유의 건물을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교재개발 경비를 조달할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OOO 명의로 지급된 급여명세서가 있으나, 이는 OOO이 1981. 5. 6. OO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때부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장부상 계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아르바이트비까지 회사로부터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프로그램식OOOO A-H등급은 시기상으로나 000 등 진술(000의 진술에 의하면 A-D등급은 OOO설립 이전에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000의 진술에 의하면 E-H등급은 학습 목표와 같은 기본적 원리는 완료된 상태에서 편집을 시작하려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OOO 설립 이전에 완성되었고, I, J등급은 OOO 설립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000은 그 시기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나, 시기상으로나 000의 진술에 의하여 설립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식OOOO A-H등급은 000의 비용으로 창작이 이루어졌고, I, J등급은 OOO의 비용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000의 기여도: 프로그램식OOOO A-H등급 창작에 관여한 아르바이트생은 000(1980. 10.경부터 1981. 11.경까지), 000(1980. 가을경부터 1981. 2. 경까지)이고, I, J등급 창작에 관여한 아르바이트생은 000(1983. 2.부터 1989. 10.까
지, A-H등급에 관하여는 수정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00(1982. 3.부터 1990. 5.까지)인데, 이들의 주된 진술 요지는 “000이 교재개발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교재개발을 주도하였다. 000은 000의 교재개발 구상이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교재개발 팀장 역할을, 000은 학습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선정하는 개발업무를, 000은 미국 수학교재를 번역하거나 번역한 외국교재내용을 국내 교재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업무를, 000은 식자 붙이기 등 단순 편집업무를 각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OOO의 직원인 000은 1981. 6. 12.과 1981. 7., 1981. 11. 14.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할 때 저작물의 명세서 중 저작자란에 ‘000’이라고 기재한 점, 프로그램식OOOO는 미국 수학교재를 번역 및 수정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므로, 단순 번역과 수정작업 이 외에 국내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목표체계 적용도 필요하였던 점, 000은 미국 유학을 하는 등 미국 교재를 번역, 분석할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000은 “000은 미국의 DMI 교재를 기초로 발간 작업을 진행하였고, 매일 개인 노트에 무슨 기호하고 숫자 같은 것을 깨알같이 기록하고 고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000은 “000은 교재개발과 관련하여 학습목표체계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000은 000과 같이 교재개발에 대해 상의하였다. 외국교재를 너무 빼껴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여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내용과 문제들을 일부 수정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000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외국서적을 참조하여 대, 중, 소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선정하는 등 모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0은 프로그램식OOOO 창작의 동인을 제공하거나 창작을 의뢰한 자이고, 000과 교재개발을 상의하면서 학습목표체계를 잡는 등 그 관여의 정도가 아르바이트생들만큼의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000, 000, 000은 000과 000 사이의 업무협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진술만으로 000의 기여도를 단순 지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000도 “000이 학습목표체계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000, 000은 000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④ 아르바이트생들의 저작자 지위(저작권 양도 가능성): 위와 같이 000은 단순 지시를 벗어나 학습목표체계를 잡고, 000과 협의하여 교재개발을 진행하는 등 저작자의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점, 000, 000, 000, 000은 000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외국 교재를 번역하고, 국내 교과과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단순 조수나 감수ㆍ교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000과 000 등은 프로그램식OOOO의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고(프로그램식OOOO I, J등급은 OOO의 비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단순 비용조달 만으로 저작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고, 다만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000 등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업무상 지휘관계 아래 교재개발 업무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000, 000, 000, 000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그때마다 할당받은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000은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000의 기획에 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관계에 있었고, 개발된 교재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묵시적으로 사용자인 000에게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저작자인 것과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양도는 별개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작자에 해당하나, 시간급 급여 이외에 현재까지 저작권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프로그램식OOOO에 관하여 OOO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함으로써 저작권 양도로 해석하더라도) 000은 1993. 10. 19.과 1994. 7. 23.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 등록을 하고, 2006. 9. 19. ##원리수학에 관하여 저작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OOO의 직원인 000은 1981. 6. 12.과 1981. 7., 1981. 11. 14.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할 때 저작물의 명세서 중 저작자란에 ‘000’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OOO은 000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000은 묵시적으로 공동저작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기타: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000, 000과 면담하고, 그 내용을 출장면담 내용(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을 작성하였는데, 진술내용을 압축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달리 기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000의 이메일(을 제9호증의 3)에 의하면 000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000의 진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유도질문에 그냥 답한 것뿐이고, 연도를 기억해서 답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2006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이 사 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000이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000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이상 제3자인 피고들에게도 당연히 대항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 이외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000의 저작자 지위를 부인하는 행정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대항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바, 위와 같이 000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저작물이 OOO과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는 원고의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이 있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신의성실, 중복세무조사 위반에 관하여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저작료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금산입에 잘못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년, 1999년, 2002년 세무조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5 사업연도와 무관하고, 2006년 세무조사는 2001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한 것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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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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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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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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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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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 23. |
주 문
1.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중 손금산입
(1) 원고(구 상호: OOO, ㅁㅁㅁ)는 1977. 8. 11. 설립되어 교육출판 문화사업, 도서, 학습지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000은 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면서 원고 주식의 58%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도 000의 배우자, 부모,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다.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2. 11. 25. 설립되어 도서 및 교육도서 출판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OOO 주식 9,970주(99.79%), 000은 OOO 주식 30주(0.3%)를 소유하고 있었다.
(2) 000은 '프로그램식스스로학습법OOOO A-M 등급 24권 교재‘(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자로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1994. 12. 31. 000과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저작료를 지급하였는데, 2005 사업연도에도 000에게 저작료 ***원을 지급하였다.
(3) OOO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합계 99억 원(액면가 10,000원, 99만 주)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였고, 증자 후 주식은 999,970주(=유상증자 전 9,970주+유상증자 후 990,000주, 99.99%)이다(이하 ‘1, 2, 3차 각 유상증자’, ‘1, 2, 3차 각 신주인수’로 특정 한다).
일자 금원(원)
1차 유상증자 2002. 6. 14. 900,000,000
2차 유상증자 2003. 6. 27. 5,000,000,000
3차 유상증자 2004. 12. 31. 4,000,000,000
합계 9,900,000,000
원고는 2005. 7. 12.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의 주식 전부를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OOO는 2005. 11. 30. OOO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5. 10. 14. 삼정회계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가로 2005. 11. 25. 계약금 6,600만 원, 2005. 12. 31. 중도금 6,600만 원, 2006. 2. 28. 잔금 9,680만 원 등 합계 2억 2,88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5)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①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 ***원, ②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손실 9,999,700,000원(=999,970주×10,000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에 2005년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법인세 통합조사 및 과세 처분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0. 7.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이므로 000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 ***원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② 2, 3차 신주인수는 원고가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 3차 신주인수 후 유가증권양도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 90억 원을 손금부인하며,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OOO와000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1억 3,200만 원 중 9,900만 원은 OOO에 대한 기타 사외유출, 나머지 3,300만 원은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예정이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3)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1. 3. 4.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0에 대한 상여 합계 ***원(=이 사건 저작물 관련 ***원+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3,3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국세청장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1. 3. 22. “2차 신주인수는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정상적인 투자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1. 3. 31.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남은 세액은 ***원이다).
다. 불복 등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2. 7. 감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5. 16. 이 법원(2013구합13174)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3차 유상증자와 관련된 법인세 ***원(***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중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3,300만 원(***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1. 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014. 8. 20. 서울고등법원(2014누42454)으로부터 “피고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하는 즉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조정권고안대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4. 10. 23. 소를 취하하였다.
(3) 한편,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30. 원고에게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
른 재조사결과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3. 이 법원에 2005 사업연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중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38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소 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취하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의 동일성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 누491 판결 참조), 그 소득금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 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취하된 소와 동일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것이고, 취하된 소에서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와 취하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동일한 소이다.
(2) 재소금지 해당성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848 판결,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의 조 정안에 따라 피고들의 처분 취소에 따라 소를 취하하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중복하여 1심에서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이 사건 소 계속을 전제로 처분의 취소 및 소 취하를 한 점, 전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취하한 뒤에 적법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로 보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503 판결 참조), 취하된 소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거나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취하된 소와 재소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소금지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 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000이고, 000에게 지급한 저작료는 손금에 해당한다.
(3) 원고는 1997. 4., 1999. 3., 2002. 7. 및 2006. 1.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견해를 달리 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에 반한다. 또한 피고들은 수차례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저작권 등록 현황 등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식OOOO는 OOO명의로, 프로그램식OOOO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저작물과 ##원리수학은 000 명의로 각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저작물과 프로그램식OOOO, 프로그램식OOOO, ##원리수학은 동일한 배열 및 구조를 가지고, 개별 문항의 난이도를 변경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동일한 저작물이다.
(다) OOO의 직원인 000은 1981. 6. 12.과 1981. 7., 1981. 11. 14.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할 때 저작물의 명세서 중 저작자란에 ‘000’이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가 발간한 **** 30년사 중 중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3) 000 등의 진술
(가) 000은 2010. 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000은 2010. 5. 1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000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000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4. 10. 8. 이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000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바) 000은 2014. 11. 12.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000의 경력 등
(가) 000은 1971. 9.경부터 1974. 2.경까지 미국 커네티컷주 브리지포트대학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이수하였다. **** 30년사에 “000은 1977. 5. 원고의 모태인 OOO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000은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식 학습을 접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1977. 8. 11. 000을 중심으로 가족 및 친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목적사업: 합성수지, 피혁섬유제품 제조 및 위탁가공판매업, 전자계산조직에 관한 용역 및 판매업 등). OOO은 1981. 5. 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출판업을 등재하였다. OOO은 000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19 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5) 조세심판원의 결정
(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2006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저작료를 손금불산입하고, 000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1.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000 명의의 이 사건 저작물도 대항력과 추정력이 부여되는 점, 저작권등록신청서 에 저작자를 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아르바이트생 비용을 부담하였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점, 4회 걸쳐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00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 000, 0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그 예외로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며,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법령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과세예고통지가 있기만 하면 과세전적부심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정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지만, 국세청장이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제3호와 마찬가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이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0. 7. 2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2011. 3. 22.에야 비로소 결정을 받았다. 한편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6. 3. 31.까지 200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법인세법 제60조)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3. 31.까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11. 3. 4.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가) 저작자의 결정 기준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저작권 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3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이나 표시와 달리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가하다(무방식주의). 한편, 일반적으로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기만 한 자), 조수(助手, 저작물을 작성할 때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 창작의 의뢰자(저작물을 기획하고 저작자에게 지시나 주문을 하며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자로 될 수 없으나, 실제 작성에 종사 하는 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사용하여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라면 그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의 작성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작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감수ㆍ교열자(단순 오기를 지적하거나 중요한부분에 대하여 주는 정도로는 저작자로 볼 수 없으나, 감수자나 교열자가 스스로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부분에 걸쳐 보정가필을 하거나 내용 편집을 실제 담당한 경우에는 창작에 상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저작자 귀속에 관한 합의자(실제 창작활동을 한자가 저작자이고, 합의는 저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저작자가 아니지만,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 이 사건 저작물은 프로그램식OOOO, 프로그램식OOOO과 동일한 저작물이므로, 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의 저작자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호에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계기한 자’,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은 OOO 또는 원고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명의로 출판까지 되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은 동일한 저작물이므로, 프로그램식OOOO만을 판단하였다) OOO의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000의 기여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저작자 지위(저작권 양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0은 프로그램식OOOO와 프로그램식OOOO의 공동저작자 겸 저작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추정은 번복된다.
① OOO의 창작능력: OOO은 000에 의하여 운영되는 1인 회사이므로, 000의 행위가 OOO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OOO은 출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OOO은 1981. 5. 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출판업을 등재하여 본격적인 교육사업에 진출한 점, OOO은 영업사원 1명, 여직원 1명, 000 사장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식OOOO의 창작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못 하였던 점, 프로그램식OOOO는 000과 000,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하여 진행된 점, OOO의 사무실과 교재개발 사무실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000, 000의 지시에 따라 교재개발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식OOOO의 창작이 이루어진 점, 000은 새로운 출판사업에 대한 사업구상으로 교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은 창작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000의 행위를 OOO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식OOOO의 저작자로 볼 수 없다.
② 창작 비용의 조달: 000, 000은 “OOO의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는 OOO명의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000은 1인 회사로 OOO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구분 없이 경리여직원을 통해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수도 있었던 점(000의 진술에 의하면 000이 직접 지급한 적도 있다), 000의 진술에 의하면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출처와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점, 아르바이트 생인 000, 000이 자금 출처와 지급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에 대한 매출자료 및 법인세 납부 자료가 오랜 세월로 인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없으나,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정리하여 출판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였고, 사무실도 000 소유의 건물을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교재개발 경비를 조달할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OOO 명의로 지급된 급여명세서가 있으나, 이는 OOO이 1981. 5. 6. OO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때부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장부상 계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아르바이트비까지 회사로부터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프로그램식OOOO A-H등급은 시기상으로나 000 등 진술(000의 진술에 의하면 A-D등급은 OOO설립 이전에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000의 진술에 의하면 E-H등급은 학습 목표와 같은 기본적 원리는 완료된 상태에서 편집을 시작하려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OOO 설립 이전에 완성되었고, I, J등급은 OOO 설립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000은 그 시기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나, 시기상으로나 000의 진술에 의하여 설립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식OOOO A-H등급은 000의 비용으로 창작이 이루어졌고, I, J등급은 OOO의 비용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000의 기여도: 프로그램식OOOO A-H등급 창작에 관여한 아르바이트생은 000(1980. 10.경부터 1981. 11.경까지), 000(1980. 가을경부터 1981. 2. 경까지)이고, I, J등급 창작에 관여한 아르바이트생은 000(1983. 2.부터 1989. 10.까
지, A-H등급에 관하여는 수정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00(1982. 3.부터 1990. 5.까지)인데, 이들의 주된 진술 요지는 “000이 교재개발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교재개발을 주도하였다. 000은 000의 교재개발 구상이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교재개발 팀장 역할을, 000은 학습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선정하는 개발업무를, 000은 미국 수학교재를 번역하거나 번역한 외국교재내용을 국내 교재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업무를, 000은 식자 붙이기 등 단순 편집업무를 각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OOO의 직원인 000은 1981. 6. 12.과 1981. 7., 1981. 11. 14.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할 때 저작물의 명세서 중 저작자란에 ‘000’이라고 기재한 점, 프로그램식OOOO는 미국 수학교재를 번역 및 수정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므로, 단순 번역과 수정작업 이 외에 국내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목표체계 적용도 필요하였던 점, 000은 미국 유학을 하는 등 미국 교재를 번역, 분석할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000은 “000은 미국의 DMI 교재를 기초로 발간 작업을 진행하였고, 매일 개인 노트에 무슨 기호하고 숫자 같은 것을 깨알같이 기록하고 고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000은 “000은 교재개발과 관련하여 학습목표체계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000은 000과 같이 교재개발에 대해 상의하였다. 외국교재를 너무 빼껴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여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내용과 문제들을 일부 수정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000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외국서적을 참조하여 대, 중, 소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선정하는 등 모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0은 프로그램식OOOO 창작의 동인을 제공하거나 창작을 의뢰한 자이고, 000과 교재개발을 상의하면서 학습목표체계를 잡는 등 그 관여의 정도가 아르바이트생들만큼의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000, 000, 000은 000과 000 사이의 업무협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진술만으로 000의 기여도를 단순 지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000도 “000이 학습목표체계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000, 000은 000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④ 아르바이트생들의 저작자 지위(저작권 양도 가능성): 위와 같이 000은 단순 지시를 벗어나 학습목표체계를 잡고, 000과 협의하여 교재개발을 진행하는 등 저작자의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점, 000, 000, 000, 000은 000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외국 교재를 번역하고, 국내 교과과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단순 조수나 감수ㆍ교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000과 000 등은 프로그램식OOOO의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고(프로그램식OOOO I, J등급은 OOO의 비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단순 비용조달 만으로 저작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고, 다만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000 등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업무상 지휘관계 아래 교재개발 업무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000, 000, 000, 000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그때마다 할당받은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000은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000의 기획에 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관계에 있었고, 개발된 교재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묵시적으로 사용자인 000에게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저작자인 것과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양도는 별개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작자에 해당하나, 시간급 급여 이외에 현재까지 저작권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프로그램식OOOO에 관하여 OOO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함으로써 저작권 양도로 해석하더라도) 000은 1993. 10. 19.과 1994. 7. 23.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 등록을 하고, 2006. 9. 19. ##원리수학에 관하여 저작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OOO의 직원인 000은 1981. 6. 12.과 1981. 7., 1981. 11. 14.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할 때 저작물의 명세서 중 저작자란에 ‘000’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OOO은 000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000은 묵시적으로 공동저작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식OOOO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기타: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000, 000과 면담하고, 그 내용을 출장면담 내용(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을 작성하였는데, 진술내용을 압축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달리 기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000의 이메일(을 제9호증의 3)에 의하면 000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000의 진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유도질문에 그냥 답한 것뿐이고, 연도를 기억해서 답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2006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이 사 건 저작물의 저작자는 000이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000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이상 제3자인 피고들에게도 당연히 대항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 이외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000의 저작자 지위를 부인하는 행정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대항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바, 위와 같이 000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저작물이 OOO과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료는 원고의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이 있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신의성실, 중복세무조사 위반에 관하여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저작료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금산입에 잘못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년, 1999년, 2002년 세무조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5 사업연도와 무관하고, 2006년 세무조사는 2001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한 것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