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8-구단-10294 (2018.07.11) |
|
원 고 |
A A 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6.20. |
|
판 결 선 고 |
2018.07.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34,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0. ○○시 ○○동 ○○-○○ 소재 ‘○○○○ 모텔’ 토지 292㎡와
그 지상 건물 1089.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92,876,973원으로, 건물의 취득
가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03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9,446,0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건물 취득가액 1,039,500,000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본
728,463,000원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311,037,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34,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시 소요된 취득가액이 거래처의 지불확인서, 대금지급 거래
내역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실지 지급된 공사대금이 1,020,748,513원임이 확인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3. 6. 30. 예금계좌에서 대체거래된 788,857,013원이 시공사인 AA종합건
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의 수
취인이 시공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시공사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527,000,000원으로(을 제8호증, 그런데 피고는 착오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643,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위 금액과 부합하지 않아
위 송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과 사이의 2004. 10. 25.자 조정조서(갑 제3호증)
에 기하여, 38,5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BB엔지니어링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위 시공사에게 공급가액 43,000,000원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였던바, 위 BB엔지니어링은 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BB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과 사이의 2006. 5. 4.자 조정조서(갑 제4호증)에 기하여,
46,996,5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C건설은 2003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에 위 시공사에게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바 , 위 서강건설은 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CC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소요된 취득가
액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조정조서에 기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착오 로 초과 인정한 시공사와의 공사금액이 116,000,000원(= 643,000,000원 -527,000,000원)
에 이르는바, 각 조정조서에 기한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피고에게 불
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리고 원고는 DDD(EE유통)에게 21,600,000원, FF유리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
액이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7.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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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8-구단-10294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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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A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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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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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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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34,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0. ○○시 ○○동 ○○-○○ 소재 ‘○○○○ 모텔’ 토지 292㎡와
그 지상 건물 1089.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92,876,973원으로, 건물의 취득
가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03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9,446,0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건물 취득가액 1,039,500,000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본
728,463,000원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311,037,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34,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시 소요된 취득가액이 거래처의 지불확인서, 대금지급 거래
내역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실지 지급된 공사대금이 1,020,748,513원임이 확인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3. 6. 30. 예금계좌에서 대체거래된 788,857,013원이 시공사인 AA종합건
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의 수
취인이 시공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시공사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527,000,000원으로(을 제8호증, 그런데 피고는 착오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643,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위 금액과 부합하지 않아
위 송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과 사이의 2004. 10. 25.자 조정조서(갑 제3호증)
에 기하여, 38,5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BB엔지니어링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위 시공사에게 공급가액 43,000,000원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였던바, 위 BB엔지니어링은 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BB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과 사이의 2006. 5. 4.자 조정조서(갑 제4호증)에 기하여,
46,996,5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C건설은 2003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에 위 시공사에게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바 , 위 서강건설은 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CC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소요된 취득가
액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조정조서에 기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착오 로 초과 인정한 시공사와의 공사금액이 116,000,000원(= 643,000,000원 -527,000,000원)
에 이르는바, 각 조정조서에 기한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피고에게 불
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리고 원고는 DDD(EE유통)에게 21,600,000원, FF유리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
액이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7.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