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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와 소 취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판결 요약
종전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판결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쟁점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더는 존속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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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8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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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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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판결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쟁점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더는 존속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66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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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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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8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