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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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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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박AA 및 그의 아들의 사해의사는 각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5.03.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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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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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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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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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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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3.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