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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등기 말소 등 절차가 명령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무상증여 #유일재산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은 채무자 박AA가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대가 없이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이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증여에서 사해의사(사해의도)는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판결은 채무자 및 그 아들의 사해의사를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는 어떤 구제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 이행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이 되었나요?
답변
피고, 즉 채무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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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박AA 및 그의 아들의 사해의사는 각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3.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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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등기 말소 등 절차가 명령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무상증여 #유일재산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은 채무자 박AA가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대가 없이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이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증여에서 사해의사(사해의도)는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판결은 채무자 및 그 아들의 사해의사를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는 어떤 구제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 이행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이 되었나요?
답변
피고, 즉 채무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판결 주문 제2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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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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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3.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