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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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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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가 성립한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단300 배당이의 |
|
원 고 |
국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7. 7. |
|
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체결된 매매계
약을 70,833,4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12. 8. 1.과 2012. 8. 3. 2007년도 종합소득세
14,701,16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12. 31.)과 2011년도 종합소득세 25,495,06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을 2012.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12. 10.10. 2011년도 종합소득세 25,277,5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을 2012. 10.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AAA는 2012. 7. 19.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다음 2012. 8.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8. 10. 접수 제
****호로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피담보채권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1. 2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민자에게는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
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이민자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가산금 9,048,210원 을 포함하여 70,833,420원에 이른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원고에 대한 합계 65,473,720원(= 14,701,160원 +
25,495,060원 + 25,277,500원)의 종합소득세 채무가 성립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
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가 매매대금을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
였다는 점 등 사해의 의사에 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AAA는 원고를 해할 의
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
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한다.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70,833,4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833,42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피고가 AAA에게 2012. 7. 19.부터 2012. 7. 31.까지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AAA가 자매지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선의라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다시 피고를 채
무자로 하여 종전과 거의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을 명하는 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
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7.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7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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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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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30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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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국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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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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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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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체결된 매매계
약을 70,833,4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12. 8. 1.과 2012. 8. 3. 2007년도 종합소득세
14,701,16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12. 31.)과 2011년도 종합소득세 25,495,06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을 2012.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12. 10.10. 2011년도 종합소득세 25,277,5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을 2012. 10.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AAA는 2012. 7. 19.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다음 2012. 8.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8. 10. 접수 제
****호로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피담보채권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1. 2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민자에게는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
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이민자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가산금 9,048,210원 을 포함하여 70,833,420원에 이른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원고에 대한 합계 65,473,720원(= 14,701,160원 +
25,495,060원 + 25,277,500원)의 종합소득세 채무가 성립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
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가 매매대금을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
였다는 점 등 사해의 의사에 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AAA는 원고를 해할 의
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
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한다.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70,833,4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833,42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피고가 AAA에게 2012. 7. 19.부터 2012. 7. 31.까지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AAA가 자매지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선의라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다시 피고를 채
무자로 하여 종전과 거의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을 명하는 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
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7.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7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