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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요건과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4누183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매출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과세관청 처분의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 금액 기준 #세무위반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액이 미미해도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위반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0.1%)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판결에서 법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하지만 법령에 정한 위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항소를 해도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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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8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502-2-0002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D:종다리MktsData폴더"를 "D:종다리Mktsw2Data폴더"로, 제24행의 "MktDb.mdb(28,928kb)" 를 "MktDb.mdb ⁠(258,948kb)"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의 "세금발행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배치되어"를 "배치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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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요건과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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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류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매출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과세관청 처분의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 금액 기준 #세무위반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액이 미미해도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위반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0.1%)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판결에서 법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하지만 법령에 정한 위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항소를 해도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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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8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502-2-0002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D:종다리MktsData폴더"를 "D:종다리Mktsw2Data폴더"로, 제24행의 "MktDb.mdb(28,928kb)" 를 "MktDb.mdb ⁠(258,948kb)"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의 "세금발행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배치되어"를 "배치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