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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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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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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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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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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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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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1.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 ○○ ○○동 ○○-○○ 지상 주상복합건물인 ‘○○○○○ ○○’ 중 미분양된 171세대 (아파트 89세대와 오피스텔 82세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제4항에서 분양대행기간의 시기로 정한 가처분해지일인 2011. 10. 28.부터 개별 매수인을 모집하여 2012. 3. 25.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모두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개별 매수인 사이에, 원분양가를 공급금액으로 한 ’○○○○○ ○○ 공급계약서‘가, ② ○○기업과 개별 매수인 사이에, 원분양가의 69% 상당액(이하 ‘세대별 기준금액’이라 한다)에서 개별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개발과 개별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원계약서 상의 잔금 납부지정일에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단기간 내로 정해진 기일까지 전액 일시불로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산 ○○동 ○○○○○○○계약서 특약사항‘이, ③ 원고와 개별 매수인 사이에, 실거래매수금액에서 신탁사인 ○○○○신탁에 지급하는 세대별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4.부터 2012. 10.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1. 12. 31.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수분양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분양을 완료한 101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개별 매수인들)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억 ○,○○○만 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 3. 원고에게, ○,○○○,○○○,○○○원(위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원에서부가가치세액 10%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용역손실에 해당하는 ○○○,○○○,○○○원(101세대 중 30세대를 분양대행기준금액 미만으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손실액 합계)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위 ○○○,○○○,○○○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산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8.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별 매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는 원고 담당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기업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 전체의 분양 완료 후 총 분양대금에서 세대별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므로, 원고의 분양대행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171세대 전체의 분양이 완료된 2012. 3. 2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대행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은, 원고가 2011. 12. 31.까지 분양한 101세대 중 분양대행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한 71세대의 초과금액 합계 ○,○○○,○○○,○○○원에서 2011. 12. 31.까지 분양한 101세대 중 분양대행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양한 30세대의 미달금액 합계 ○○○,○○○,○○○원, 2012. 1. 1. 이후 분양한 70세대의 분양대행기준금액 미달금액 합계 ○○○,○○○,○○○원, ○○기업이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연체료부담액 ○○○,○○○,○○○원을 뺀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개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귀속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1. 12. 31. 이전에 분양된 101세대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분양대행을 하여 모집할 개별 매수인은 ○○기업과 사이에 원분양가의 69% 상당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 제8조 제1항), 그 금액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계약서 제4조 제5항), ○○기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분양행위로 인한 모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되, 다만 원고로 하여금 개별 매수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계약서 제8조 제2항), 한편 원고가 총분양대금 지급일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하되(계약저 제4조 제5항)분양대행기간 종료시 분양하지 못한 잔여세대 전체를 원고가 세대별 기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계약서 제8조 제4항)는 등의 계약서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업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분양한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각각원분양가의 69% 금액에 매입하여 이를 모두 전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건 분양대행계약서의 [별첨 1] 부동산 목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의 세대별 기준금액(원분양가의 69% 상당액)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분양하고 받게 될 대가는 결국 개별 세대별로 실거래매매가격과 세대별 기준금액의 차액에 따라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대가를 결국개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④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의 분양으 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이익의 산정기준 및 그 부담주체 등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와 개별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각 용역 계약서가 단순히 원고 직원들의 실적 관리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 개별 매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용역금액을 분양대금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회사인 ○○○○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와 ○○기업이 이를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 중 세대별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대별 기준금액과의 차액,원고가 정해진 분양대행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할 경우 매수하여야 할 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등을 담보함과 동시에 그와의 정산을 위한 수단일 뿐, 위 약정만으로 ‘개별 매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금액’의 성격이 위 각 정산대상 금액과의 정산을 거친후에 ‘○○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171세대의 분양대행용역대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별 매수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받고 개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각 세대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개별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2011. 12. 31. 이전에 분양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101세대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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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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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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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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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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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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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1.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 ○○ ○○동 ○○-○○ 지상 주상복합건물인 ‘○○○○○ ○○’ 중 미분양된 171세대 (아파트 89세대와 오피스텔 82세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제4항에서 분양대행기간의 시기로 정한 가처분해지일인 2011. 10. 28.부터 개별 매수인을 모집하여 2012. 3. 25.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모두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개별 매수인 사이에, 원분양가를 공급금액으로 한 ’○○○○○ ○○ 공급계약서‘가, ② ○○기업과 개별 매수인 사이에, 원분양가의 69% 상당액(이하 ‘세대별 기준금액’이라 한다)에서 개별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개발과 개별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원계약서 상의 잔금 납부지정일에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단기간 내로 정해진 기일까지 전액 일시불로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산 ○○동 ○○○○○○○계약서 특약사항‘이, ③ 원고와 개별 매수인 사이에, 실거래매수금액에서 신탁사인 ○○○○신탁에 지급하는 세대별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4.부터 2012. 10.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1. 12. 31.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수분양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분양을 완료한 101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개별 매수인들)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억 ○,○○○만 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 3. 원고에게, ○,○○○,○○○,○○○원(위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원에서부가가치세액 10%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용역손실에 해당하는 ○○○,○○○,○○○원(101세대 중 30세대를 분양대행기준금액 미만으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손실액 합계)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위 ○○○,○○○,○○○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산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8.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별 매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는 원고 담당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기업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 전체의 분양 완료 후 총 분양대금에서 세대별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므로, 원고의 분양대행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171세대 전체의 분양이 완료된 2012. 3. 2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대행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은, 원고가 2011. 12. 31.까지 분양한 101세대 중 분양대행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한 71세대의 초과금액 합계 ○,○○○,○○○,○○○원에서 2011. 12. 31.까지 분양한 101세대 중 분양대행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양한 30세대의 미달금액 합계 ○○○,○○○,○○○원, 2012. 1. 1. 이후 분양한 70세대의 분양대행기준금액 미달금액 합계 ○○○,○○○,○○○원, ○○기업이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연체료부담액 ○○○,○○○,○○○원을 뺀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개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귀속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1. 12. 31. 이전에 분양된 101세대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분양대행을 하여 모집할 개별 매수인은 ○○기업과 사이에 원분양가의 69% 상당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 제8조 제1항), 그 금액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계약서 제4조 제5항), ○○기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분양행위로 인한 모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되, 다만 원고로 하여금 개별 매수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계약서 제8조 제2항), 한편 원고가 총분양대금 지급일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하되(계약저 제4조 제5항)분양대행기간 종료시 분양하지 못한 잔여세대 전체를 원고가 세대별 기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계약서 제8조 제4항)는 등의 계약서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업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분양한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각각원분양가의 69% 금액에 매입하여 이를 모두 전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건 분양대행계약서의 [별첨 1] 부동산 목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의 세대별 기준금액(원분양가의 69% 상당액)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를 분양하고 받게 될 대가는 결국 개별 세대별로 실거래매매가격과 세대별 기준금액의 차액에 따라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대가를 결국개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④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의 분양으 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이익의 산정기준 및 그 부담주체 등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와 개별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각 용역 계약서가 단순히 원고 직원들의 실적 관리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 개별 매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용역금액을 분양대금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회사인 ○○○○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와 ○○기업이 이를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171세대 중 세대별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대별 기준금액과의 차액,원고가 정해진 분양대행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할 경우 매수하여야 할 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등을 담보함과 동시에 그와의 정산을 위한 수단일 뿐, 위 약정만으로 ‘개별 매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금액’의 성격이 위 각 정산대상 금액과의 정산을 거친후에 ‘○○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171세대의 분양대행용역대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별 매수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받고 개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각 세대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개별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2011. 12. 31. 이전에 분양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101세대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