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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사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3189 과세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의정부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7. 15. |
|
판 결 선 고 |
2014.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OO리 169 소재 'BB섬유'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BB섬유는 2001. 6. 1. 개업한 이후 2004. 9. 2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섬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별지 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위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의 세금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BB섬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강CC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BB섬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13. 피고에게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BB섬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01년경 자신의 명의로 승진섬유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동 OO리 169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잇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증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B섬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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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189 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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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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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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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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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OO리 169 소재 'BB섬유'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BB섬유는 2001. 6. 1. 개업한 이후 2004. 9. 2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섬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별지 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위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의 세금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BB섬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강CC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BB섬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13. 피고에게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BB섬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01년경 자신의 명의로 승진섬유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동 OO리 169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잇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증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B섬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