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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 소급 기재시 수취자 귀책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 발행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해 발행받은 경우 수취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취자에게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소급 작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소급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과세기간 경과 후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작성연월일 소급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책을 수취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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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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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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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해 발행받은 경우 수취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취자에게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소급 작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소급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과세기간 경과 후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작성연월일 소급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책을 수취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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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