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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대법원 부정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 요약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타 재단에게 관리 위탁만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고유목적사업 #건물신축
질의 응답
1.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신축된 건물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은 부동산임대업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재단이 다른 재단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를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임대업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위탁이 부동산임대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이 판례가 적용된 사례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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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건물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46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괕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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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타 재단에게 관리 위탁만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고유목적사업 #건물신축
질의 응답
1.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신축된 건물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은 부동산임대업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재단이 다른 재단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를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임대업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위탁이 부동산임대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이 판례가 적용된 사례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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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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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4346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괕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