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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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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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BB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08. 5. 27.자 운영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배당만 받는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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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8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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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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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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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04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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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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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중 '최BB'열의 마지막행 'OOOO원'을 'OOOO원'으로 수정하고, 제12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5. 5 부터 2009. 3.경까지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회사의 현금수입금 OOOO원을 OOOO원과 OOOO원으로 나누어 취득하였으므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매출누락금액 OOOO원 중 원고가 위 현금수입금을 취득한 비율(53.9%)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2의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최BB이 2008. 5. 5.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합계 OOOO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수입의 지출내역을 알 수 없고, 최BB이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B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매출누락 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비율로 원고와 최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