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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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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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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08870 공탁금출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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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A 주식회사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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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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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4나5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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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