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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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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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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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38521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47728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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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8521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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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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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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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477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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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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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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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