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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포괄양도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 요약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이해관계 충돌 등이 있으므로 단순한 신고서나 일방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폐업신고 외 명확한 증거 없으면 단순 건물양도로 봅니다.
#임대사업 #사업양도 #포괄양도 #폐업신고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가 단순한 신고서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인정받으려면 양측 이해관계 및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서 등 일방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양자간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포괄적 사업양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사업양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양도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폐업신고만으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답변
폐업신고만으로는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이 없어, 건물만의 양도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과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은 임대사업 양도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단순 건물양도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사업 및 임대차 일체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건물만의 양도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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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521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4772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선고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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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이해관계 충돌 등이 있으므로 단순한 신고서나 일방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폐업신고 외 명확한 증거 없으면 단순 건물양도로 봅니다.
#임대사업 #사업양도 #포괄양도 #폐업신고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가 단순한 신고서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인정받으려면 양측 이해관계 및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서 등 일방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양자간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포괄적 사업양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사업양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양도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폐업신고만으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답변
폐업신고만으로는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이 없어, 건물만의 양도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과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은 임대사업 양도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단순 건물양도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은 사업 및 임대차 일체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건물만의 양도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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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521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4772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선고 대법원 2014두38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