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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결 요약
쟁점은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상황에서 원고가 이미 무효가 된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사라진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자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25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2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직권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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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04.

판 결 선 고

2015. 0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76,2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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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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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자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25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2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직권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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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04.

판 결 선 고

2015. 0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76,2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