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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영업비밀 누설 관련 녹취록 증거능력 부인 쟁점 정리

2011도17658
판결 요약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원본 녹음 없이 사본과 진술만으로 진정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녹취록 #증거능력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녹취록 원본 없이 사본과 증언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본 녹음파일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본 및 녹음자 증언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녹취록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658 판결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원본 녹음테이프 등 증거 제출 없이 증언 및 사본 검증만 실시한 사정에서는 진정성립 인정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녹취록 사본(CD)이 편집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답변
사본이 편집 등 조작 없이 원본에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658 판결은 CD가 원본인지 또는 사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편집 등 개작 없이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누설 사건에서 녹취록 증거능력이 없으면 유죄 선고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녹취록 증거능력 상실로 전체 유죄판단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658 판결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들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유죄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 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65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사형·무기·10년 이상형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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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7658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에게 전달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丁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의 증거 제출없이 녹음자인 丁의 증언 및 녹음 사본인 CD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2. 2. 선고 2011노3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별 계약현황, 월별 매출현황, 수지분석 등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영업자료’라고 한다)를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이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⑴ 피고인이 2010. 7. 16.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후에도 며칠간 대표이사인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출근하였고 나머지 날은 연가로 처리하는 등으로 같은 달 31일자로 퇴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때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자료를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정식으로 퇴사하기 전인 2010. 7. 하순경(아래 녹취록에 등장하는 술자리와는 무관한 날짜이다)에 이미 원심 공동피고인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접촉하였고, 그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영업자료를 건네주었다.
⑶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내역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사건 영업자료의 내용과 그 성격, 실제로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거래처를 넘기도록 협박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게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영업자료의 유출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는 큰 타격이 되고,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이 사건 자료의 활용 여하에 따라 그 영업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⑷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이 2010년 7월경 피고인을 술자리로 불러 신설법인의 대표를 맡으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자료를 주고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1심에 제출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대화에 관한 위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음된 CD를 제출받아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과 그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CD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녹음기 등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사한 사본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라거나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내용이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위 CD나 그 검증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녹취록을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도176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