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산물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5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별도의 농산물 보상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주비, 개간비 등 기타 비용 역시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산물 보상금 #양도가액 #부동산 매매 #이주비
질의 응답
1. 농산물 보상금을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농산물 보상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판결은 농산물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이주비나 개간비 등의 비용을 소득세 산정에서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주비, 조경석 구입비, 개간비 등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판결은 이주비 지급이 진정한 것인지, 개간비 등은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비용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농산물 보상금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금의 구체적 산출 근거, 사용 내역,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독립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판결은 입금확인증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산출근거·사용내역이 명확해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았다는 농산물 보상금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0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3. 선고 2013구단24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농작물은 원고와 김BB가 공동으로, 장뇌삼은 원고가 단독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대로 원고가 단독으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면 소외 회사로부터 김BB와 같은 내역으로 토지대금과 영농보상비 등을 받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07. 9. 10.자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 상의 이주비용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 6. 17. OO OO군 OO면 OO리 OO으로, 2007. 9. 4. 같은 리 OO로, 2011. 7. 11. OO OO OO동 OO으로 각 전입하였는데(을 제5호증), OO리 OO, OO에서 이 사건 토지인 OO리 산 OO까지는 거리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에도 양도 당시 살던 곳에 4년 가까이 거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주비로 OOO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경석 구입비와 임야를 토지로 개간한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또한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OOO만 원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박CC에게 지급한 OOO만 원의 입금확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뿐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사용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OOO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OOO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OOO만 원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산물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5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별도의 농산물 보상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주비, 개간비 등 기타 비용 역시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산물 보상금 #양도가액 #부동산 매매 #이주비
질의 응답
1. 농산물 보상금을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농산물 보상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판결은 농산물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이주비나 개간비 등의 비용을 소득세 산정에서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주비, 조경석 구입비, 개간비 등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판결은 이주비 지급이 진정한 것인지, 개간비 등은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비용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농산물 보상금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금의 구체적 산출 근거, 사용 내역,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독립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판결은 입금확인증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산출근거·사용내역이 명확해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았다는 농산물 보상금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0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3. 선고 2013구단24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농작물은 원고와 김BB가 공동으로, 장뇌삼은 원고가 단독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대로 원고가 단독으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면 소외 회사로부터 김BB와 같은 내역으로 토지대금과 영농보상비 등을 받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07. 9. 10.자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 상의 이주비용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 6. 17. OO OO군 OO면 OO리 OO으로, 2007. 9. 4. 같은 리 OO로, 2011. 7. 11. OO OO OO동 OO으로 각 전입하였는데(을 제5호증), OO리 OO, OO에서 이 사건 토지인 OO리 산 OO까지는 거리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에도 양도 당시 살던 곳에 4년 가까이 거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주비로 OOO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경석 구입비와 임야를 토지로 개간한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또한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OOO만 원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박CC에게 지급한 OOO만 원의 입금확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뿐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사용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OOO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OOO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OOO만 원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