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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전심절차 필요성과 부적법 소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1심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과세처분취소 #세무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처분에 불복 시 사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은 과세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소송의 전심절차(사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세무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에서 전심절차를 결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3. 과세처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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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54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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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전심절차 필요성과 부적법 소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1심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과세처분취소 #세무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처분에 불복 시 사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은 과세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소송의 전심절차(사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세무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에서 전심절차를 결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3. 과세처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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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54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