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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 최종 인정

대법원 2015두415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계산방식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 #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 판결의 원심요지에 따르면, 재산세액 공제 산정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원은 종부세 재산세 공제 산식 법 해석에서 무엇을 중시했나요?
답변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 세액 중복 방지 및 형평성을 중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 판결 원심 요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 시 정확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확인해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 판결에 따라 규정된 방식이 확정되었으므로, 실무적으로 담당자는 관련 비율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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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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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 #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 판결의 원심요지에 따르면, 재산세액 공제 산정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원은 종부세 재산세 공제 산식 법 해석에서 무엇을 중시했나요?
답변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 세액 중복 방지 및 형평성을 중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 판결 원심 요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 시 정확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확인해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50 판결에 따라 규정된 방식이 확정되었으므로, 실무적으로 담당자는 관련 비율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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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