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3.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이AA에게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산▲ 외 8필지 임야 약 28,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공장 준공후 월 600만 원의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AA은 2016. 10. 14. AA테크(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철재가공업(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0. 20. ▲▲시장으로부터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 이AA은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건축공사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위 토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AA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7.까지 이 사건 업체의 2016. 7. 1.부터 2021. 6. 30.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6. 8. 원고에게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162,931,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이AA은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설령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2016-2기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 8, 9, 1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AA은 1954. 1. 4.생 여성이고, 이 사건 업체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철재가공업 또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AA의 형부이고, 이BB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AA의 언니이며, 최CC은 원고의 아들이다. 주식회사 중앙〇〇〇(이하 ‘중앙〇〇〇’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최CC이고, 감사는 이BB이다.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는 이BB이고, 원고는 사내이사이며, 감사는 최CC이다.
3) 씨◇◇◇는 2016. 3. 4. ◑◑측량건설 주식회사(이하 ‘◑◑측량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철재가공공장과 목재가공공장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씨◇◇◇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체결을 대리하였다.
4) ① 이AA은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10.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③ 2016. 10. 25. ◑◑측량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AA의 위 신청 또는 계약체결은 모두 원고가 대리하여 진행되었다. ◑◑측량건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계약에는 ‘▤▤개발은 모든 공사에 대하여 ◑◑측량건설 및 원고의 작업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법면정리 및 부지정리, 공장부지 높낮이는 원고와 직접 상의하여 작업하며,만약 원고가 공장부지 높이 및 법면정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서로 간에 상의하여 작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7. 10. ◑◑측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계사면 정리작업을 촉구하였고, ◑◑측량건설의 요구를 받은 ▤▤개발의 이jj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8. 11.까지 경계사면 정리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라고만 한다) 소유의 ▲▲시 ▲▲면 ▲▲리 산▲▲ 토지 중 6,300㎡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및 ▤▤개발을 상대로 위 훼손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2021. 7. 15. ‘원고와 이AA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에게 손해배상금 139,9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가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다▲▲)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와 이AA은 2018. 5. 15. 관련 민사소송 제1심 법원에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이AA에 대한 소취하 요청 이AA은 원고의 처제입니다. 원고는 이AA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A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이AA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AA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이AA과 원고는 2022. 4. 5.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여 〇〇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이성연 진술 부분] 문 매출처 확보 및 영업계획에 대해 정리된 서류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가 ***@hanmail.net, ***@naver.com로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메일 주소인가요? 답 경리보조의 이메일입니다. 문 경리보조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인가요? 답 직원은 아닙니다. 문 경리보조의 성함이나 전화번호 알고 계신가요? 답 ***-****-****, 이름은 잘 모릅니다. 문 중앙〇〇〇 외 6개 매입처에 대금 지급 시 계좌이체는 누가 하였나요? 답 그 경리보조한테 시켜서 했습니다. 문 이 사건 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취, 계좌이체 등 주요업무는 경리보조가 하고 이AA씨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답 공장건설이 완공되지 않았고 토목공사는 형부에게 위임하여 현재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 문 원고에게 모든 공사 일체를 위임하였는데 위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 2017년 2월~2021년 3월까지 주식회사 중앙〇〇〇로부터 16건, 공급가액 740,40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공사 자체를 원고한테 위임해서 잘 모릅니다. 공사업체 선정부터 다 원고에게 위임했습 니다. 여자가 하기 힘드니까. 문 2020년 6월~2020년 10월까지 주식회사 씨◇◇◇인베스트먼트로부터 5건, 공급가액 1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형부한테 위임해서 잘 모릅니다. [원고 진술 부분] 문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가 ***@hanmail.net, ***@naver.com로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메일 주소인가요? 답 경리담당입니다. 문 경리담당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답 중앙〇〇〇의 직원인 전DD입니다. 문 중앙〇〇〇 외 6개 매입처에 대금 지급 시 계좌이체는 누가 하였나요? 답 경리담당인 전DD이 하였습니다. 문 2017년 2월~2021년 3월까지 중앙〇〇〇로부터 16건, 공급가액 740,4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토목공사 및 석축공사를 맡겼습니다. 문 2020년 6월~2020년 10월까지 주식회사 씨◇◇◇인베스트먼트로부터 5건, 공급가액 1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이AA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 중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이AA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 즉 사업자등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직접 하지 않고, 모두 원고에게 위임하여 원고가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또는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2016. 3. 4. 원고가 씨◇◇◇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AA이 2016.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일이며, 이A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후로도 이 사건 업체의 모든 업무는 전적으로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중앙〇〇〇의 경리담당 직원이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AA은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AA에 대한 소취하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당시 철재가공업 등 제조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공사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4. 5. 이 사건 세무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이 사건 업체의 거래내역,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경리담당 직원의 이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사건 공사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소송이 2018. 4. 3.제기되어 이AA의 손해배상책임이 2021. 11.경 확정되었고, 이AA이 2021. 11. 24. 위 판결에 따라 ☆☆에 손해배상금 161,579,015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AA이 위 진술 시까지 사업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이AA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이AA의 행동이나 진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사 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AA의 농협계좌(3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AA이 자신의 돈을 입금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나 원고의 아들인 최CC, 원고 배우자인 이BB, 원고가 운영하는 중앙〇〇〇, 이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인 ◑◑측량건설이나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로 보이는 **화약 주식회사 등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업무도 이 사건 업체가 아니라 중앙〇〇〇의 직원이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고, 이AA이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AA 소유의 아파트에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주도한 씨◇◇◇의 대표자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없고 공장 준공 시까지(현재까지도 공장이 준공되지 않았다) 월차임도 없어 원고와 이AA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수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음에도 변제기, 이자 등 약정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이AA의 이자 지급 여부나 내역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③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데다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근저당권자를 이BB으로 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2017. 2. 13.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0. 6. 22.에야 비로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AA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이AA이 실제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AA이 도급인의 지위에서든 명의대여자의 지위에서든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및 내용만으로 이AA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이AA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자기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공사비용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공사비용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AA은 이 사건 공사의 명의인으로 부가가치세 162,931,64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2호), 행위나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제4호) 등은 부정행위로 본다.
나) 단순히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22. 6. 8. 부과된 2016-2기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AA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입출금하였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6-2기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3.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이AA에게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산▲ 외 8필지 임야 약 28,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공장 준공후 월 600만 원의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AA은 2016. 10. 14. AA테크(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철재가공업(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0. 20. ▲▲시장으로부터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 이AA은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건축공사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위 토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AA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7.까지 이 사건 업체의 2016. 7. 1.부터 2021. 6. 30.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6. 8. 원고에게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162,931,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이AA은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설령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2016-2기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 8, 9, 1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AA은 1954. 1. 4.생 여성이고, 이 사건 업체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철재가공업 또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AA의 형부이고, 이BB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AA의 언니이며, 최CC은 원고의 아들이다. 주식회사 중앙〇〇〇(이하 ‘중앙〇〇〇’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최CC이고, 감사는 이BB이다.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는 이BB이고, 원고는 사내이사이며, 감사는 최CC이다.
3) 씨◇◇◇는 2016. 3. 4. ◑◑측량건설 주식회사(이하 ‘◑◑측량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철재가공공장과 목재가공공장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씨◇◇◇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체결을 대리하였다.
4) ① 이AA은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10.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③ 2016. 10. 25. ◑◑측량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AA의 위 신청 또는 계약체결은 모두 원고가 대리하여 진행되었다. ◑◑측량건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계약에는 ‘▤▤개발은 모든 공사에 대하여 ◑◑측량건설 및 원고의 작업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법면정리 및 부지정리, 공장부지 높낮이는 원고와 직접 상의하여 작업하며,만약 원고가 공장부지 높이 및 법면정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서로 간에 상의하여 작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7. 10. ◑◑측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계사면 정리작업을 촉구하였고, ◑◑측량건설의 요구를 받은 ▤▤개발의 이jj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8. 11.까지 경계사면 정리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라고만 한다) 소유의 ▲▲시 ▲▲면 ▲▲리 산▲▲ 토지 중 6,300㎡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및 ▤▤개발을 상대로 위 훼손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2021. 7. 15. ‘원고와 이AA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에게 손해배상금 139,9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가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다▲▲)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와 이AA은 2018. 5. 15. 관련 민사소송 제1심 법원에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이AA에 대한 소취하 요청 이AA은 원고의 처제입니다. 원고는 이AA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A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이AA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AA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이AA과 원고는 2022. 4. 5.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여 〇〇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이성연 진술 부분] 문 매출처 확보 및 영업계획에 대해 정리된 서류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가 ***@hanmail.net, ***@naver.com로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메일 주소인가요? 답 경리보조의 이메일입니다. 문 경리보조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인가요? 답 직원은 아닙니다. 문 경리보조의 성함이나 전화번호 알고 계신가요? 답 ***-****-****, 이름은 잘 모릅니다. 문 중앙〇〇〇 외 6개 매입처에 대금 지급 시 계좌이체는 누가 하였나요? 답 그 경리보조한테 시켜서 했습니다. 문 이 사건 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취, 계좌이체 등 주요업무는 경리보조가 하고 이AA씨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답 공장건설이 완공되지 않았고 토목공사는 형부에게 위임하여 현재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 문 원고에게 모든 공사 일체를 위임하였는데 위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 2017년 2월~2021년 3월까지 주식회사 중앙〇〇〇로부터 16건, 공급가액 740,40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공사 자체를 원고한테 위임해서 잘 모릅니다. 공사업체 선정부터 다 원고에게 위임했습 니다. 여자가 하기 힘드니까. 문 2020년 6월~2020년 10월까지 주식회사 씨◇◇◇인베스트먼트로부터 5건, 공급가액 1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형부한테 위임해서 잘 모릅니다. [원고 진술 부분] 문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가 ***@hanmail.net, ***@naver.com로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메일 주소인가요? 답 경리담당입니다. 문 경리담당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답 중앙〇〇〇의 직원인 전DD입니다. 문 중앙〇〇〇 외 6개 매입처에 대금 지급 시 계좌이체는 누가 하였나요? 답 경리담당인 전DD이 하였습니다. 문 2017년 2월~2021년 3월까지 중앙〇〇〇로부터 16건, 공급가액 740,4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토목공사 및 석축공사를 맡겼습니다. 문 2020년 6월~2020년 10월까지 주식회사 씨◇◇◇인베스트먼트로부터 5건, 공급가액 1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문 어떠한 거래를 하였나요? 답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이AA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 중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이AA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 즉 사업자등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직접 하지 않고, 모두 원고에게 위임하여 원고가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또는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2016. 3. 4. 원고가 씨◇◇◇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AA이 2016.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일이며, 이A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후로도 이 사건 업체의 모든 업무는 전적으로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중앙〇〇〇의 경리담당 직원이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AA은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AA에 대한 소취하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당시 철재가공업 등 제조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공사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4. 5. 이 사건 세무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이 사건 업체의 거래내역,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경리담당 직원의 이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사건 공사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소송이 2018. 4. 3.제기되어 이AA의 손해배상책임이 2021. 11.경 확정되었고, 이AA이 2021. 11. 24. 위 판결에 따라 ☆☆에 손해배상금 161,579,015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AA이 위 진술 시까지 사업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이AA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이AA의 행동이나 진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사 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AA의 농협계좌(3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AA이 자신의 돈을 입금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나 원고의 아들인 최CC, 원고 배우자인 이BB, 원고가 운영하는 중앙〇〇〇, 이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인 ◑◑측량건설이나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로 보이는 **화약 주식회사 등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업무도 이 사건 업체가 아니라 중앙〇〇〇의 직원이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고, 이AA이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AA 소유의 아파트에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주도한 씨◇◇◇의 대표자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없고 공장 준공 시까지(현재까지도 공장이 준공되지 않았다) 월차임도 없어 원고와 이AA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수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음에도 변제기, 이자 등 약정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이AA의 이자 지급 여부나 내역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③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데다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근저당권자를 이BB으로 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2017. 2. 13.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0. 6. 22.에야 비로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AA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이AA이 실제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AA이 도급인의 지위에서든 명의대여자의 지위에서든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및 내용만으로 이AA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이AA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자기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공사비용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공사비용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AA은 이 사건 공사의 명의인으로 부가가치세 162,931,64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2호), 행위나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제4호) 등은 부정행위로 본다.
나) 단순히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22. 6. 8. 부과된 2016-2기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AA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입출금하였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6-2기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