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6291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1.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7. 〇〇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6. 3. 검찰주사로 승진하였고, 2016. 5. 16.부터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다.
나.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원고를 파면하고, 원고에게 182,500,000원(금품수수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JJ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담당하던 중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KKK 내지 JJJ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합계 2,650만 원을 수수하고, GGG(주식회사 L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5. 6.경 GGG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다. 검찰총장은 2016. 10. 12.자로 원고를 파면하고,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182,500,000원을 부과하였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6. 12. 9.로 정하여 위 징계부가금에 대한 납입고지(이하 ‘제1차 납입고지’라 한다)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10. 11. 제1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다.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4. ‘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위 징계부가금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품수수액의 1배로 변경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이라 하고, 이로써 감액된 징계부가금을 ‘감액징계부가금’이라 한다)하였다.
2017. 10. 26. 원고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200만 원, 추징금 3,650만 원의 형사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이런 경우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의결 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5항, 제6항에 따라 판단하건대, 원고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고, 벌금 등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본건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적 이득 환수 등 경제적 처벌의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기 결정된 징계부가금 5배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본건 비위사실 관련 형사처벌 및 파면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이익보다는 원고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마. 원고는 2017. 12. 16. ◑◑검찰청검사장에게 감액징계부가금에 대한 감면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이 감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요구를 기각하였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8. 1. 2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8. 3. 26.로 정하여 감액징계부가금 36,500,000원에 대하여 납입고지(이하 ‘제2차 납입고지’라 한다)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1. 29. 제2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 2. 24.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감액징계부가금징수 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2023. 3. 1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세강제징수절차에 따라 감액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의 징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만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징계부가금 자체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처분 및 소청결정이 국세기본법 등 국세 관련 법령에 기초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는 2016. 10. 11. 제1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8. 1. 29. 제2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각 납입고지서 수령일 다음날인 2016. 10. 12. 또는 2018. 1. 30.부터 기산된다. 피고는 위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3. 3. 1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청결정은 징계부가금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어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제2차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2차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위탁을 받아 2023. 3. 1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세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자체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징계부가금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처분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차 납입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인 2016. 12. 9. 이후부터 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2. 10.부터 진행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민법 제166조). 피고가 2016. 12. 10.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3. 1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2016. 10. 12.자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으로써 처분권자와 원고 사이에 징계부가금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소청은 당초처분의 효력을 중단 내지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소청결정으로 원고에게 당초처분에 없던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소청결정으로 금품수수액의 1배(36,500,000원)를 초과하는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제1차 납입고지서 기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
제2차 납입고지는 그 성질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이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촉에 해당하므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2차 납입고지로 중단되었다가 제2차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기산된다.
나) 원고
제2차 납입고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차 납입고지와 제2차 납입고지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하여 독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입고지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차 납입고지를 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이 감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를 기각하였는바, 제2차 납입고지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감면 의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제2차 납입고지를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른 납입고지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면 받았을 뿐이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 제98조가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라 함은 국가가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를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형식적 정확성에 의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에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관하여 위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한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법 제98조가 법령의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 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입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납입의 최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위 납입의 최고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라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16. 12. 1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29.(제2차 납입고지서의 송달일) 중단되었다가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다시 기산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18. 3. 27.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3. 3. 13. 이루어졌으므로 처분 당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6291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1.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7. 〇〇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6. 3. 검찰주사로 승진하였고, 2016. 5. 16.부터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다.
나.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원고를 파면하고, 원고에게 182,500,000원(금품수수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JJ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담당하던 중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KKK 내지 JJJ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합계 2,650만 원을 수수하고, GGG(주식회사 L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5. 6.경 GGG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다. 검찰총장은 2016. 10. 12.자로 원고를 파면하고,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182,500,000원을 부과하였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6. 12. 9.로 정하여 위 징계부가금에 대한 납입고지(이하 ‘제1차 납입고지’라 한다)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10. 11. 제1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다.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4. ‘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위 징계부가금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품수수액의 1배로 변경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이라 하고, 이로써 감액된 징계부가금을 ‘감액징계부가금’이라 한다)하였다.
2017. 10. 26. 원고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200만 원, 추징금 3,650만 원의 형사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이런 경우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의결 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5항, 제6항에 따라 판단하건대, 원고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고, 벌금 등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본건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적 이득 환수 등 경제적 처벌의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기 결정된 징계부가금 5배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본건 비위사실 관련 형사처벌 및 파면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이익보다는 원고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마. 원고는 2017. 12. 16. ◑◑검찰청검사장에게 감액징계부가금에 대한 감면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이 감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요구를 기각하였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8. 1. 2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8. 3. 26.로 정하여 감액징계부가금 36,500,000원에 대하여 납입고지(이하 ‘제2차 납입고지’라 한다)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1. 29. 제2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 2. 24.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감액징계부가금징수 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2023. 3. 1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세강제징수절차에 따라 감액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의 징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만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징계부가금 자체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처분 및 소청결정이 국세기본법 등 국세 관련 법령에 기초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는 2016. 10. 11. 제1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8. 1. 29. 제2차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각 납입고지서 수령일 다음날인 2016. 10. 12. 또는 2018. 1. 30.부터 기산된다. 피고는 위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3. 3. 1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청결정은 징계부가금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어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제2차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2차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위탁을 받아 2023. 3. 1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세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자체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징계부가금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처분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차 납입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인 2016. 12. 9. 이후부터 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2. 10.부터 진행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민법 제166조). 피고가 2016. 12. 10.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3. 1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2016. 10. 12.자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으로써 처분권자와 원고 사이에 징계부가금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소청은 당초처분의 효력을 중단 내지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소청결정으로 원고에게 당초처분에 없던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소청결정으로 금품수수액의 1배(36,500,000원)를 초과하는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제1차 납입고지서 기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
제2차 납입고지는 그 성질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이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촉에 해당하므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2차 납입고지로 중단되었다가 제2차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기산된다.
나) 원고
제2차 납입고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차 납입고지와 제2차 납입고지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하여 독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입고지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차 납입고지를 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이 감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를 기각하였는바, 제2차 납입고지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감면 의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제2차 납입고지를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른 납입고지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면 받았을 뿐이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 제98조가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라 함은 국가가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를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형식적 정확성에 의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에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관하여 위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한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법 제98조가 법령의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 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입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납입의 최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위 납입의 최고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라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16. 12. 1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29.(제2차 납입고지서의 송달일) 중단되었다가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다시 기산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18. 3. 27.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3. 3. 13. 이루어졌으므로 처분 당시 감액징계부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