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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성 및 무효 판단 기준

2024다206166
판결 요약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발적 합의라도 실질이 형식에 그치면 효력 없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합의 무효 #탈법행위
질의 응답
1. 택시업계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합의가 항상 유효한가요?
답변
최저임금 회피 목적실제 근로시간과의 큰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회피였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등 규범적 기준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합의 목적과 근로시간 불일치를 중심으로 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 노조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발적 합의라도 단지 형식적·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일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노조와 합의라도 강행법규 잠탈이면 효력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는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근로자 등)이 탈법행위라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입증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서 포함되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시간뿐 아니라 입출고 준비, 대기(공차)시간 등 모든 실질 근로 제공 시간을 포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 근무환경·형태 전반을 고려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미납금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6166, 206173 판결]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합자회사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와 甲 회사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甲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4]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택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1나109590, 109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년 및 2015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3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09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한 것이다. 위 6시간 40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6일로 나눈 것으로, 택시업계의 근무형태, 실질근로시간,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노사합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으므로 쉽사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나.  2013년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을 하였는데 당시 대전광역시는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도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대전□□□조합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고정급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대신 요금 인상에 따른 나머지 운송수입 증가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전액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였다.
 
다.  2010년대 이후 콜택시 앱의 활성화 등 택시 영업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택시요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43% 인상되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기준운송수입금은 약 21% 인상되는 것에 그쳤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1일 대당 평균 수입금은 증가한 반면 1일 대당 영업횟수나 영업시간(실차시간)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개정·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전□□□조합은 2013. 5. 2.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년 및 2015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4다206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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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성 및 무효 판단 기준

2024다206166
판결 요약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발적 합의라도 실질이 형식에 그치면 효력 없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합의 무효 #탈법행위
질의 응답
1. 택시업계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합의가 항상 유효한가요?
답변
최저임금 회피 목적실제 근로시간과의 큰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회피였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등 규범적 기준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합의 목적과 근로시간 불일치를 중심으로 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 노조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발적 합의라도 단지 형식적·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일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노조와 합의라도 강행법규 잠탈이면 효력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는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근로자 등)이 탈법행위라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입증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서 포함되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시간뿐 아니라 입출고 준비, 대기(공차)시간 등 모든 실질 근로 제공 시간을 포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6166 판결은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 근무환경·형태 전반을 고려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미납금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6166, 206173 판결]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합자회사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와 甲 회사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甲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4]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택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1나109590, 109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년 및 2015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3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09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한 것이다. 위 6시간 40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6일로 나눈 것으로, 택시업계의 근무형태, 실질근로시간,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노사합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으므로 쉽사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나.  2013년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을 하였는데 당시 대전광역시는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도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대전□□□조합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고정급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대신 요금 인상에 따른 나머지 운송수입 증가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전액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였다.
 
다.  2010년대 이후 콜택시 앱의 활성화 등 택시 영업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택시요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43% 인상되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기준운송수입금은 약 21% 인상되는 것에 그쳤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1일 대당 평균 수입금은 증가한 반면 1일 대당 영업횟수나 영업시간(실차시간)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개정·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전□□□조합은 2013. 5. 2.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년 및 2015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4다206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