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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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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나3449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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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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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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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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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561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11. 12. 1. BBB이 OO시 OO구 OO동 675-4외 4필지
지상 CCC(이하 ‘CCC’이라 한다) 제104호와 제105호, OO시 OO구 OO동 103 지상
DDD 제101호, 제102호, 제469호, 제463호(이하 위 각 상가를 모두 합하여 ‘DDD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
다고 인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5,991,78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는데, BBB은 2015. 3. 3. 기준 98,063,34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BB은 망 EEE의 공동상속인인 FFF, GGG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약정
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BBB과 망 EEE 사이의 2012.
10. 20.자 약정을 각 청구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679호 사건에서 2013. 7. 13. “FFF, GGG은 BBB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10. 2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
되었다.
다. BBB은 2013. 12.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14. 1. 2.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60,000,000원은 HHH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인 11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을 2014. 1. 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BBB은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
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61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고지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 14호증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부가가가치
세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경정결정처분에 따른 65,991,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과세처
분이 이루어진 CCC 제104, 105호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 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BBB이 CCC 제104호, CCC 제105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BB은 2004. 12. 31. CCC 제104, 105호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동
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 1. 25.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여 CCC 제104호에 대한 매입세액 6,692,000원, CCC 제105호에
대한 매입세액 14,224,000원 합계 20,916,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
그런데 BBB은 CCC 제104, 1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BB은 CCC 제104, 105호 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와 같은 BBB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BB이 국세기본법과 우편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우편물인 납세
고지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납세고지서가 BBB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산하 OO세무서가 BBB에 대하여 한 부가
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어떠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13 내지 16호증, 을 제1, 12호증, 제1심 증인 KKK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BBB은 1997. 12. 26. ‘서울 강동구 암사동 264-28 [도로명 주소 OO시
OO구 OO로2길 57-14 (OO동)]’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BBB은 FFF, GGG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679호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OO시 OO구 OO동 264-28’로 기
재한 사실,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BBB의 주소가 ‘OO시 OO구 OO로2길 57-14 (OO동)’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BBB의 주소가 ‘OO시 OO구 OOO로25길 57-14 (OO동)’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수원세무서의 징수결정 내역조회에 의하면, 수원세무서는 2011. 12. 2. BBB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O로25길 57-14 (OO동)’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1. 12.5.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수원세무서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 BBB은
1997. 12. 26. ‘OO시 OO구 OO동 264-28’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다른 주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 OO세무서의
징수결정 내역조회는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세무서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2011. 12.
5. BBB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그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처분에 따른 65,991,7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보면, B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JJJ유통’을 운영하면서
2013년도에 16,039,608원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적극재산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
하였는데,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만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역
시 추정된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남편인 KK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에서 퇴사하였고, B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KKK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
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
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을
제1 내지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BB과 KKK은 1986. 1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한편 피고는
2009.경부터 2012. 6. 30.까지 KKK이 운영하던 MMM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으며
2012. 9. 12. CCC 제201 내지 204호에서 ‘NNN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
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KKK과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BBB과 친인척관계에 있던 망 EEE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3) 그 후 KKK은 자신이 운영하는 MMM의 경영이 어려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피고가 수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B이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구체
적인 액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한편 피고는 2010. 9. 1. OO시 OO구 OOO로 555, 411호 (OOO동, PPP)에서
‘QQQ’이라는 상호로 계측기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3. 11. 30.
RRR과 QQQ의 자산 일체에 관하여 대금 145,000,000원으로 양도하되, 그 중
70,000,000원은 2014. 1. 2.까지, 50,000,000원은 2014. 1. 23.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4. 12.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13. 12. 30. OOO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예탁증권(주식)을 담보로 제공
하여 19,950,000원을 대출받아 KK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7) RRR은 피고에게 QQQ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2014. 1. 2. 70,000,000원을, 2014.
1. 24. 5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대금으로 2014. 1. 2. 중도금 70,000,000원, 2014. 1. 24. 잔금 50,000,000
원을 각 송금하였다.
(8) 피고는 2013. 11. 30. QQQ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쳤고, RRR은 2014. 1. 2.
주식회사 QQQ을 설립하여 계측기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9) 원고는 BBB과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은 2015. 1. 26. BBB과 피고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인 KKK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BBB이 망 EEE의 공동상속인인 FFF, GGG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679호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는 2014. 1. 7. OOO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을 제13호증).
5) RRR은 2014. 1. 23.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
게 이체하였다.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HHH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외에 별도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채무 부담과 관련한 등기가 전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HHH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는 망EEE의 상속인들이나
금융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변경등기절차를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⑤ 피고와 BBB(KKK) 사이의
인적관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MMM에서 퇴사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여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⑥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와 KKK 사이의 금원 수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개연성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34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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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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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나3449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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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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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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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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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5617호로 마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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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11. 12. 1. BBB이 OO시 OO구 OO동 675-4외 4필지
지상 CCC(이하 ‘CCC’이라 한다) 제104호와 제105호, OO시 OO구 OO동 103 지상
DDD 제101호, 제102호, 제469호, 제463호(이하 위 각 상가를 모두 합하여 ‘DDD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
다고 인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5,991,78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는데, BBB은 2015. 3. 3. 기준 98,063,34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BB은 망 EEE의 공동상속인인 FFF, GGG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약정
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BBB과 망 EEE 사이의 2012.
10. 20.자 약정을 각 청구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679호 사건에서 2013. 7. 13. “FFF, GGG은 BBB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10. 2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
되었다.
다. BBB은 2013. 12.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14. 1. 2.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60,000,000원은 HHH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인 11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을 2014. 1. 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BBB은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
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61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고지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 14호증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부가가가치
세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경정결정처분에 따른 65,991,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과세처
분이 이루어진 CCC 제104, 105호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 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BBB이 CCC 제104호, CCC 제105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BB은 2004. 12. 31. CCC 제104, 105호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동
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 1. 25.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여 CCC 제104호에 대한 매입세액 6,692,000원, CCC 제105호에
대한 매입세액 14,224,000원 합계 20,916,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
그런데 BBB은 CCC 제104, 1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BB은 CCC 제104, 105호 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와 같은 BBB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BB이 국세기본법과 우편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우편물인 납세
고지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납세고지서가 BBB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산하 OO세무서가 BBB에 대하여 한 부가
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어떠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13 내지 16호증, 을 제1, 12호증, 제1심 증인 KKK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BBB은 1997. 12. 26. ‘서울 강동구 암사동 264-28 [도로명 주소 OO시
OO구 OO로2길 57-14 (OO동)]’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BBB은 FFF, GGG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679호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OO시 OO구 OO동 264-28’로 기
재한 사실,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BBB의 주소가 ‘OO시 OO구 OO로2길 57-14 (OO동)’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BBB의 주소가 ‘OO시 OO구 OOO로25길 57-14 (OO동)’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수원세무서의 징수결정 내역조회에 의하면, 수원세무서는 2011. 12. 2. BBB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O로25길 57-14 (OO동)’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1. 12.5.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수원세무서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 BBB은
1997. 12. 26. ‘OO시 OO구 OO동 264-28’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다른 주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 OO세무서의
징수결정 내역조회는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세무서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2011. 12.
5. BBB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그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처분에 따른 65,991,7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보면, B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JJJ유통’을 운영하면서
2013년도에 16,039,608원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적극재산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
하였는데,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만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역
시 추정된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남편인 KK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에서 퇴사하였고, B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KKK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
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
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을
제1 내지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BB과 KKK은 1986. 1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한편 피고는
2009.경부터 2012. 6. 30.까지 KKK이 운영하던 MMM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으며
2012. 9. 12. CCC 제201 내지 204호에서 ‘NNN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
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KKK과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BBB과 친인척관계에 있던 망 EEE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3) 그 후 KKK은 자신이 운영하는 MMM의 경영이 어려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피고가 수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B이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구체
적인 액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한편 피고는 2010. 9. 1. OO시 OO구 OOO로 555, 411호 (OOO동, PPP)에서
‘QQQ’이라는 상호로 계측기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3. 11. 30.
RRR과 QQQ의 자산 일체에 관하여 대금 145,000,000원으로 양도하되, 그 중
70,000,000원은 2014. 1. 2.까지, 50,000,000원은 2014. 1. 23.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4. 12.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13. 12. 30. OOO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예탁증권(주식)을 담보로 제공
하여 19,950,000원을 대출받아 KK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7) RRR은 피고에게 QQQ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2014. 1. 2. 70,000,000원을, 2014.
1. 24. 5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대금으로 2014. 1. 2. 중도금 70,000,000원, 2014. 1. 24. 잔금 50,000,000
원을 각 송금하였다.
(8) 피고는 2013. 11. 30. QQQ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쳤고, RRR은 2014. 1. 2.
주식회사 QQQ을 설립하여 계측기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9) 원고는 BBB과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은 2015. 1. 26. BBB과 피고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인 KKK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BBB이 망 EEE의 공동상속인인 FFF, GGG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679호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는 2014. 1. 7. OOO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을 제13호증).
5) RRR은 2014. 1. 23.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
게 이체하였다.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HHH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외에 별도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채무 부담과 관련한 등기가 전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HHH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는 망EEE의 상속인들이나
금융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변경등기절차를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⑤ 피고와 BBB(KKK) 사이의
인적관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MMM에서 퇴사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여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⑥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와 KKK 사이의 금원 수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개연성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34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