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피고와 소외인 사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일부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외인이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관할 세무서에서 피고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원인채권에 일부 체납채권이 기재되지 않아 그 범위에서 추심권이 없어 전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액에서 그 범위만큼 추심금이 차감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993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AA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01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2024.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4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김BB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12. 15. 기준으로 1,659,412,300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와 한CC는 2018. 7. 10. 김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김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및 제4, 6 내지 1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김DD의 형제인 김EE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8. 30 김EE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아 총 900,000,000원을 2018. 8. 31. 김DD에게 송금하였다.
4) 2018. 8. 30.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한CC 앞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6) 2019. 9. 19. 한C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피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경과
1)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 한CC,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김BB는 2019. 12.경 ‘상기 본인은 2018.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CC와 피고에게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6.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김BB가 ○○에서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는데 김BB 명의로 대출이 어려우므로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김BB가 대출금을 안 갚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김BB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한CC는 2019. 12. 3.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김BB가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김BB에게 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통지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앞서 진행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 6. 15.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위 압류통지서는 2021.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김BB의 체납액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2021. 7. 30.까지 압류채권 중 체납액 864,009,980원을 한도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추심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통지서는 2021.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한 2,4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최고 하오니 2021. 9. 3.까지 체납액 864,009,980원 한도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7. 위 추심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로서 김BB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김BB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체납액인 1,659,41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김B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돈 3억 원,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9억 원 및 김BB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2억 2,000만 원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가사 피고와 김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김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담한 매수자금 12억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액은 861,232,440원이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채권액에 한해서만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 여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김BB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에 소재하고 이곳에서 김BB가 바지선을 대여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서울 잠실에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해오던 자로 김BB가 아니고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김BB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피고와 한CC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한CC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에게 DD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관련 세무조사에서 피고, 김BB, 한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달리 피고, 김BB, 한CC가 위 세무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특히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김BB가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BB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김BB에게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김BB가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김BB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나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바지선 사업이 잘 추진되면 나는 매점운영권을 얻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위 진술에는 피고가 김B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총 12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수자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상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매수자금을 충당한 것을 두고 피고가 위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출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가 매수자금으로 출연한 3억 원은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수상레저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매도인인 김DD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한CC이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김DD 역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상대방을 김BB가 아닌 피고와 한CC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한CC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가 2019. 9. 19.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한CC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BB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한C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면서 위 지분에 관한 한CC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김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나) 김BB는 피고, 한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한C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한C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한CC 명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DD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김BB에 대하여 김BB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2,420,000,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20,000,000원)인 점, ② 위 매매대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이고, 3억 원은 피고가 출연한 돈인 점, ③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220,000,000원은 김BB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김BB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매수대금은 1,220,000,000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BB로부터 위 돈을 초과하여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제공받은 1,2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권 취득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김BB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 6. 15.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1. 6. 21. 피고에게 송달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2021. 6. 21. 발생하였고, 원고는 김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김BB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추심권한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3조 본문에 채권압류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에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조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기본법 제47조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세목코드 : 202007-6-10) 851,098,060원(=내국세 770,224,530원 + 가산금 80,873,530원), 2020. 10. 정기분 고지(세목코드 : 202010-5-10) 10,134,380원(=내국세 9,362,050원 + 가산금 772,330원)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김BB의 체납액 1,659,412,300원에는 이 사건 압류채권에 기재된 체납국세 외에 ◇◇세무서 관할의 2018년도 부가가치세 408,520,160원, 222,405,870원, 2019년도 부가가치세 63,075,270원, ◎◎세무서 관할의 부가가치세 564,320원, ※※세무서 관할의 2019년도 종합소득세 1,828,02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압류 대상 재산의 표시에 ‘체납자 김
BB가 제3채무자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2,42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 ④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2. 12. 15. 기준으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955,078,300원이고, 2020. 10. 정기분 고지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7,940,360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김BB가 체납한 국세 중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채권에 기재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 및 2020. 10. 정기분 고지 세액에 2022. 12. 15.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 963,018,660원(= 2020. 7. 수시분 고지 955,078,300원 + 2020. 10. 정기분 고지7,940,360원)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로써 김BB의 국세체납액 963,018,660원을 한도로 하여 김BB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963,01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7.부터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피고와 소외인 사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일부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외인이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관할 세무서에서 피고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원인채권에 일부 체납채권이 기재되지 않아 그 범위에서 추심권이 없어 전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액에서 그 범위만큼 추심금이 차감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993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AA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01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2024.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4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김BB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12. 15. 기준으로 1,659,412,300원에 이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와 한CC는 2018. 7. 10. 김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김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및 제4, 6 내지 1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김DD의 형제인 김EE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8. 30 김EE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아 총 900,000,000원을 2018. 8. 31. 김DD에게 송금하였다.
4) 2018. 8. 30.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한CC 앞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6) 2019. 9. 19. 한C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피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경과
1)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 한CC,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김BB는 2019. 12.경 ‘상기 본인은 2018.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CC와 피고에게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6.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김BB가 ○○에서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는데 김BB 명의로 대출이 어려우므로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김BB가 대출금을 안 갚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김BB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한CC는 2019. 12. 3.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김BB가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김BB에게 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통지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앞서 진행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 6. 15.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위 압류통지서는 2021.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김BB의 체납액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2021. 7. 30.까지 압류채권 중 체납액 864,009,980원을 한도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추심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통지서는 2021.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한 2,4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최고 하오니 2021. 9. 3.까지 체납액 864,009,980원 한도로 ※※세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7. 위 추심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로서 김BB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김BB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체납액인 1,659,41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김B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돈 3억 원,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9억 원 및 김BB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2억 2,000만 원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가사 피고와 김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김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담한 매수자금 12억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액은 861,232,440원이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채권액에 한해서만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 여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김BB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에 소재하고 이곳에서 김BB가 바지선을 대여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서울 잠실에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해오던 자로 김BB가 아니고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김BB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피고와 한CC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한CC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에게 DD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관련 세무조사에서 피고, 김BB, 한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달리 피고, 김BB, 한CC가 위 세무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특히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김BB가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BB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김BB에게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김BB가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김BB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나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바지선 사업이 잘 추진되면 나는 매점운영권을 얻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위 진술에는 피고가 김B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총 12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수자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상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매수자금을 충당한 것을 두고 피고가 위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출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가 매수자금으로 출연한 3억 원은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수상레저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매도인인 김DD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한CC이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김DD 역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상대방을 김BB가 아닌 피고와 한CC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한CC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가 2019. 9. 19.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한CC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BB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한C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면서 위 지분에 관한 한CC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김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나) 김BB는 피고, 한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한C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한C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한CC 명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DD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김BB에 대하여 김BB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2,420,000,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20,000,000원)인 점, ② 위 매매대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이고, 3억 원은 피고가 출연한 돈인 점, ③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220,000,000원은 김BB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김BB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매수대금은 1,220,000,000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BB로부터 위 돈을 초과하여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제공받은 1,2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권 취득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김BB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 6. 15.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1. 6. 21. 피고에게 송달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2021. 6. 21. 발생하였고, 원고는 김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김BB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추심권한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3조 본문에 채권압류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에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조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기본법 제47조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체납액에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세목코드 : 202007-6-10) 851,098,060원(=내국세 770,224,530원 + 가산금 80,873,530원), 2020. 10. 정기분 고지(세목코드 : 202010-5-10) 10,134,380원(=내국세 9,362,050원 + 가산금 772,330원)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김BB의 체납액 1,659,412,300원에는 이 사건 압류채권에 기재된 체납국세 외에 ◇◇세무서 관할의 2018년도 부가가치세 408,520,160원, 222,405,870원, 2019년도 부가가치세 63,075,270원, ◎◎세무서 관할의 부가가치세 564,320원, ※※세무서 관할의 2019년도 종합소득세 1,828,02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압류 대상 재산의 표시에 ‘체납자 김
BB가 제3채무자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2,42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 ④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2. 12. 15. 기준으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955,078,300원이고, 2020. 10. 정기분 고지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7,940,360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김BB가 체납한 국세 중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채권에 기재된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2020. 7. 수시분 고지 및 2020. 10. 정기분 고지 세액에 2022. 12. 15.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 963,018,660원(= 2020. 7. 수시분 고지 955,078,300원 + 2020. 10. 정기분 고지7,940,360원)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로써 김BB의 국세체납액 963,018,660원을 한도로 하여 김BB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963,01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7.부터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