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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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그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압류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료하거나 해제될 때까지 계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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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335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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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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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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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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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24. |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 당사자참가인 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가. 2013가합○○53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기○○○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63,891,720원을 1,048,004,163원으로,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1,659,672,279원을 3,675,559,837 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2013가합○○15 사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63,891,720원을 0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862,823,229원을 1,910,827,39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AA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약정금 채무 및 이자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사건 배당 절차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3,063,891,720원을 경정하여 참가인에게 28억 원을 배당하는 새로운 배당을 실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H유통(이하 ’HH유통’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S상호신용금고, 이하 1SS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각 금액을 예치하였다(이하 아래 각 순번의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나. SS저축은행은 1998. 1. 9. 이 사건 예금 계좌를 해지처리하고, 예금 전액을 HH유통 명의의 다른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2)에 임의 이체했다.
다. 참가인은 1998. 3. 16. HH유통에 대한 28억 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원인으로 위 순번 1 내지 4 계좌의 예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았고, 위 명령이 1998. 3. 20. SS저축은행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산하 ○○세무서(이하 ’피고1라고만 한다)는 1998. 12. 23. HH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1,860,146,160 원 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 계좌의 1998. 12. 23. 현재 예금 잔액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압류’라 한다),같은 날 위 압류조서가 SS저축은행에 접수되었다.
마. 원고 BBB은 HH유통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합98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22. ’HH유통은 원고 BBB에게 8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HH유통은 2009. 6. 22. SS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호로 이 사건 예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4. 1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 ○○세무서장은 2009. 8. 21. HH유통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해당 없음,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 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아. 피고는 2010. 4. 30. 이 사건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3,063,891,720원에 기하여 HH유통의 SS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2차 압류’라 한다), 같은 날 SS저축은행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자. HH유통과 SS저축은행이 모두 위 바항 기재 판결에 항소하면서 HH유통은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예금 계약 해지로 인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은 1998. 1. 9. 이 사건 예금 계좌가 해지되었고, 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의 압류가 SS저축은행에 송달되었을 무렵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예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의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2011. 3. 18.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SS저축은행은 HH유통에게 2,143,384,4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0.부터 2011. 3. 18.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24.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 AAA는 2011. 8. 19. HH유통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HH유통은 원고 AAA에게 5,408,983,249 원 및 이 중 1,8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HH유통의 항소 및 상고가 모 두 기각되어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원고 BBB은 위 마항 기재 확정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2011. 8. 25.과 2011. 9. 27. 각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타. 원고 AAA는 HH유통에 대한 약정금 채권 5,965,267,13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2012. 10. 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파. SS저축은행은 이 법원 2013금○○호로 피공탁자를 참가인,원고들 및 피고 등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
하.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3. 11. 15. 이 사건 국세 및 가산금 합 계 3,063,891,72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교부 청구를 하였다.
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3. 11. 20.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586,387,228원을 1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 3,063,891,720원,2순위 압류권자인 BBB에게 575,215,486원(이 법원 2011타채○○) 및 287,607,743원(이 법원 2011타채 ○○), 2순위 추심권자인 원고 AAA에게 159,655,279원,2-1 순위 원고 AAA에 대한 전부권자 KKK에게 1,500,017,00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 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너. 위 배당기일에서 참가인은 피고,원고들 및 KKK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 AAA는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원고 BBB은 피고, 원고 AAA,KKK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각 배당이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 BBB은 2013. 11. 26.,원고 AAA는 2013. 11. 27. 각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하였다.
더. 한편, 참가인은 2013. 11. 27. 원고들 및 KKK를 상대로 이 법원(2013가합 ○○)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2. 24. 이 사건 각 본소에서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가, 2014. 3. 7. 위 각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고,각 독립당사자참가신청(2014가합○○, 2014가합○○)을 하였다. 그 후 2014. 3. 20. 이 사건 각 본소가 병합 되자 참가인은 2014. 4. 1. 2014가합○○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취하하고,2014가합 ○○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만 유지하면서 참가신청취지를 위 청구취지 2항과 같이 변경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4, 6, 7, 8, 9, 16,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BB
피고의 1차 압류처분이 SS저축은행에 송달될 무렵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고,당연 무효인 압류처분에 의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1998. 9.경 HH유통에 이 사건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인 1998. 10. 6.부터 5년이 지난 2003. 10. 7.경 이 사건 국세 및 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 AAA
가) 원고 BBB의 위 주장과 같다.
나) 피고가 2009. 8. 21. HH유통에 체납세금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준 후 2차 압류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부당한 압류처분이고,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1차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국세 및 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피고의 납세증명서 발급과 2차 압류처분이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의 2차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다.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HH유통에 대한 채권은 시효완성 또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를 이 사건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HH 유통의 채권자이고, HH유통의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참가인은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소 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잠가 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서,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 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고, 사해방지참가는 원․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6 판결 등 참조).
한편,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배당이 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상대방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우선 참가인의 참가신청취지 중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부분과 원고 AAA와 참가인 사이의 약정금 채무 및 이자지급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위 권리주장참가나 사해방지참가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취지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원고들 및 KKK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11. 27. 원고들 및 KKK를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피고를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넘긴 2014. 3. 7.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를 그 신청취지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부분 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참가인 의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모두 부적 법 하다.
4. 본소 청구의 당부
가. 이 사건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 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압류는 그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압류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료하거나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 고가 1차 압류집행을 한 1998. 12. 23. 중단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2010. 4. 30. 2차 압류집행을 할 때까지 1차 압류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료하거나 해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1차 압류 및 2차 압류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압류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 고,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 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H유통이 피고가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2차 압류처분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 AAA는 피고의 2차 압류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의 내용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단 순히 피고가 HH유통에 체납세금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준 후 2차 압류처분 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2차 압류처분이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