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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상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 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나

2017도13465
판결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본안절차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질의 응답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했을 때,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 절차 개시 이후에는 그 사실만으로 본안에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65 판결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이 진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정신청 요건을 잘못 판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은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재정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별도의 항변 또는 절차상 권리 행사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65 판결은 재정신청 요건 착오에도 본안에서 이를 따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결정 잘못을 예외적으로 본안에서 다투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65 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하여 예외의 여지를 남겼으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공2010하, 22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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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상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 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나

2017도13465
판결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본안절차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질의 응답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했을 때,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 절차 개시 이후에는 그 사실만으로 본안에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65 판결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이 진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정신청 요건을 잘못 판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은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재정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별도의 항변 또는 절차상 권리 행사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65 판결은 재정신청 요건 착오에도 본안에서 이를 따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결정 잘못을 예외적으로 본안에서 다투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65 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하여 예외의 여지를 남겼으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공2010하, 22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