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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조직적 금융사기 대출·수수료 취득, 항소 기각

2012노3677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사취한 사실,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조직적 범행임이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범행 방법·규모·반복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출사기 #허위임대차계약서 #소명자료위조 #은행사기 #대부중개업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소명자료로 금융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이며 반복적인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은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기 범행, 거액 편취, 반복적·계획적 범행을 중하게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정책 대출(전세자금 대출, 햇살론 등)을 악용해 허위 대출을 알선하다 적발되면 어떤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나요?
답변
국가정책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서민 지원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세금에 손실을 끼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출사기가 국가정책대출 악용으로 실수요자의 혜택 축소와 국민세금 부담 유발 등 공공성 훼손을 중대한 양형요소로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경우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인 1은 과거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로 죄책이 특히 무겁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출 사기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각각 다를 때, 양형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답변
실제 가담 기간·역할·취득 금액 및 공범 간 처벌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각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취득편취액, 가족관계 등 개인별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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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810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8년, 피고인 2 : 징역 4년,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광고한 후 모집된 자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각종 소명자료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이 시행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수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많게는 약 61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해액수가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햇살론 등은 국가가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작 위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정책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여,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하므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대출자금 중 상당 부분은 대출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장래에도 대출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그에 따라 보증기관에서 입게 될 피해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1은 200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질 사장으로서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대출금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1은 약 400회에 걸쳐 약 60억 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부정대출 사기로 취득한 수수료는 편취금액의 약 20~30% 정도로 보이는 바, 이는 적어도 12억 원 내지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경찰에서 이 사건 부정대출 사기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 사장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1과 함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실제 사장을 자신으로 진술하라고 교육하였다. 약 2년 6개월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희망자에게 불법대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주지 않는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가담한 편취액수가 약 6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중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3, 4는 이 사건 각 대출중개업체에 약 2년간 주임과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대출자를 만나 불법대출 방법을 안내하고, 대출서류를 전달한 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3은 약 55억 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4는 약 26억 원의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그들로 인한 편취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상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최석진 강경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