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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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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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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2355 조세채권가산세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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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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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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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190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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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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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호 판결에 따른 조세채권에 대하여, 본세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3. 12. 26.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를 처분청인 성동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하였다(당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종류와 법적성격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