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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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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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다-257036(2017.11.23) |
|
원 고 |
에@@@@@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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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57036(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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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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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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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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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