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공2009하, 153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공2013상, 152)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석경회)
서울남부지법 2012. 8. 16. 선고 2012나39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배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