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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자동차 보상금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 구상권 관계

2012다79521
판결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이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차량 손해보험 사업자에게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보험자동차 #뺑소니 #보상금청구권
질의 응답
1.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 피해자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해당 보상금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으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2다79521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배법 제30조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발생요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이미 지급했다면, 해당 무보험·뺑소니 보장보험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9521 판결은 '자배법 지정보장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은 구상청구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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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공2009하, 153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공2013상, 1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석경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8. 16. 선고 2012나3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배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