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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공1983, 66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원고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나20763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는 청산업무 완료 시까지 매월 원고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는 청산업무완료 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업무감독(감사)을 수용하라.”라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본 제1심판결 주문 역시 감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 수용’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것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 등 부작위만을 명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작위까지 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집행의 곤란으로 인해 앞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감사 수용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감사 수용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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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공1983, 66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원고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나20763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는 청산업무 완료 시까지 매월 원고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는 청산업무완료 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업무감독(감사)을 수용하라.”라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본 제1심판결 주문 역시 감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 수용’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것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 등 부작위만을 명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작위까지 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집행의 곤란으로 인해 앞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감사 수용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감사 수용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