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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판결 주문 특정 불명확 시 소 각하 및 보정 명령 가능성

2017다233849
판결 요약
법원은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가 추상적·불명확하면 직권으로 그 특정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 시 소 각하가 가능합니다. 집행이 곤란할 정도로 이행 내용이 모호한 주문은 판결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구취지 특정 #판결 주문 명확성 #소 각하 사유 #보정 명령 #직권조사
질의 응답
1. 법원 판결 주문이 추상적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 주문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직권조사 대상이며, 그 주문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판결 주문의 특정성은 집행과 분쟁 방지 차원에서 필수로, 불명확할 경우 직권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모호하다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취지가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직권으로 보정을 명령해야 하며, 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청구취지 특정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보정 명령 후에도 불응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감사 수용’을 명한 판결 주문이 시기, 방법,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구체적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 주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과 이행방법이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주문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의 특정은 직권조사 사항인가요?
답변
네,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의 특정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의 특정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판시사항】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공1983, 66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나2076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는 청산업무 완료 시까지 매월 원고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는 청산업무완료 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업무감독(감사)을 수용하라.”라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본 제1심판결 주문 역시 감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 수용’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것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 등 부작위만을 명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작위까지 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집행의 곤란으로 인해 앞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감사 수용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감사 수용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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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판결 주문 특정 불명확 시 소 각하 및 보정 명령 가능성

2017다233849
판결 요약
법원은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가 추상적·불명확하면 직권으로 그 특정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 시 소 각하가 가능합니다. 집행이 곤란할 정도로 이행 내용이 모호한 주문은 판결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구취지 특정 #판결 주문 명확성 #소 각하 사유 #보정 명령 #직권조사
질의 응답
1. 법원 판결 주문이 추상적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 주문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직권조사 대상이며, 그 주문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판결 주문의 특정성은 집행과 분쟁 방지 차원에서 필수로, 불명확할 경우 직권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모호하다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취지가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직권으로 보정을 명령해야 하며, 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청구취지 특정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보정 명령 후에도 불응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감사 수용’을 명한 판결 주문이 시기, 방법,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구체적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 주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과 이행방법이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주문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의 특정은 직권조사 사항인가요?
답변
네,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의 특정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3849 판결은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의 특정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판시사항】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공1983, 66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나2076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는 청산업무 완료 시까지 매월 원고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는 청산업무완료 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업무감독(감사)을 수용하라.”라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본 제1심판결 주문 역시 감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 수용’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것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 등 부작위만을 명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작위까지 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집행의 곤란으로 인해 앞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감사 수용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감사 수용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