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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변제입증 없는 경우 항소 기각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나61112
판결 요약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사실확인서 개별 기재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변제입증 #사실확인서 #항소기각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판결은 단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근저당채무 변제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실확인서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근저당채무 전액 변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판결은 사실확인서가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경우 항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동일한 주장 및 증거만 제출한 경우 항소심도 통상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판결은 1심과 주장·증거에 차이가 없으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항소를 기각당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를 제기한 자(항소인)가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판결 주문에 따르면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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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11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외 6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22. 접수 제75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1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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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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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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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확인서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근저당채무 전액 변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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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심과 동일한 주장 및 증거만 제출한 경우 항소심도 통상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판결은 1심과 주장·증거에 차이가 없으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항소를 기각당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를 제기한 자(항소인)가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판결 주문에 따르면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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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11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외 6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22. 접수 제75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1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