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 생활 입증자료로 원고의 법률관계 형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35575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사용,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기초로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었으며, 원고의 국내에서의 실제 경제활동 및 거주 실태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국내거주 #건강보험료 #전기세 #신용카드 #아파트담보대출
질의 응답
1. 국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생활 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료·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사용,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경제활동과 생활 관련 법률관계 형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75 판결은 원고가 건강보험료, 전기세 납부,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을 인정하여 국내 거주 사실의 입증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국내 거주 사실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수 있는지요?
답변
상고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75 판결은 상고이유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체류자라도 국내에서 생활관련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생활 관련 법률관계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 실질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75는 원고가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각종 생활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을 중시하여, 국내 거주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 31.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 생활 입증자료로 원고의 법률관계 형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35575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사용,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기초로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었으며, 원고의 국내에서의 실제 경제활동 및 거주 실태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국내거주 #건강보험료 #전기세 #신용카드 #아파트담보대출
질의 응답
1. 국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생활 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료·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사용,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경제활동과 생활 관련 법률관계 형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75 판결은 원고가 건강보험료, 전기세 납부,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을 인정하여 국내 거주 사실의 입증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국내 거주 사실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수 있는지요?
답변
상고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75 판결은 상고이유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체류자라도 국내에서 생활관련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생활 관련 법률관계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 실질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75는 원고가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각종 생활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을 중시하여, 국내 거주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 31.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