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게시 시 처벌·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 판단

2014고단93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인터넷 동영상 게시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질의 응답
1. 인터넷에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게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 밴드에 게시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음을 판시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게시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촬영물 게시 범죄에서도 신상공개 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개별 사정과 부작용,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은 피고인의 사정, 범죄 경중, 재범 위험성,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지예(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이중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게시 시 처벌·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 판단

2014고단93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인터넷 동영상 게시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질의 응답
1. 인터넷에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게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 밴드에 게시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음을 판시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게시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촬영물 게시 범죄에서도 신상공개 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개별 사정과 부작용,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은 피고인의 사정, 범죄 경중, 재범 위험성,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30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지예(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이중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