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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프트웨어 기술·노하우 도입 시 사용료 원천징수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794
판결 요약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개사에 공급하면서 설치, 운영,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인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국법인 자회사 #노하우 이전 #기술도입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 소프트웨어를 국내 자회사가 도입·판매할 때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노하우 이전을 수반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상품 수입이 아니라 기술·노하우의 도입 측면이 있다면, 해당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상용 소프트웨어도 기술력·교육·지식지원이 함께 제공되면 사용료로 보나요?
답변
교육, 유지보수, 사용자 맞춤 설치와 같은 기술적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단순 물품거래가 아닌 기술·노하우 도입으로 보고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은 소프트웨어 설치·교육·지속적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시코드(소스코드)를 받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원시코드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교육·내부 전산 시스템 접근 등으로 실질적 노하우가 이전되었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에서는 원시코드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내부 자료 접근 등 실질 노하우 공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대가의 회계처리가 ‘라이선스수수료’인 경우도 사용료 원천징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상 라이선스수수료 계정 사용 등 실무 처리 역시 사용료성 판단의 보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은 회사의 지급금 회계처리 방식(라이선스수수료 계정 사용)을 사용료 판단의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국내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고객사 기존 시스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관련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본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7794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 ** 그룹의 자회사로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 Inc.(이하 ⁠‘**‘라 한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판매(software sales), 유지보수(maintenance), 자문(consulting), 교육(training)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 **와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계약(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아래와 같이 **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국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원고와 **는 2011년에 40%, 2012년에 50%, 2013년에 70%로 위 비율을 계속 높여 왔다]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라이선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처분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급금이 노하우 또는 기술에 대한 도입대가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배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고, 그중 CAD 프로그램인과 PLM 소프트웨어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군

(소프트웨어)

기능

CAD

컴퓨터 지원 설계(CAD, 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로, 2D CAD, 3D CAD를 사용하여 제품 설계, 다운스트림을 생성, 분석,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3차원 설계, 경로설정 시스템 설계, 동적 모션 분석 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PLM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제조분야에서 제품의 수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룸. 제품 각각의 단계에서 제품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고, 제품 개발·제조·공급 등을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전산시스템)

ALM

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 관리(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요구사항 모델 코드 및 테스트를 비롯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가공물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라이프사이클 추적이 가능하게 함

SLM&IoT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지능을 최적화하여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성이 더해지면서 제품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짐

3) **의 동종 경쟁업체로 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CAD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반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원고의 매출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상품매출과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으로 인한 용역매출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에 그 중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회계처리는 ⁠‘상품매출원가’와 ⁠‘라이선스수수료’ 계정을 이용하였다), **는 자신의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지급금 중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부분을 ⁠‘License’로, 유지보수 용역으로 인한 부분을 ’Support‘로 표기하였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의 부속서류(2013. 10. 1.자) A에 따르면, 원고는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이 2% 미만이거나 6%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2% ~ 6%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 **에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가 아닌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모듈별로 수 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7)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

8)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용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용자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설계, 이 사건 소프트웨어 메뉴와의 매핑, 테스트 및 오류 시정 등의 업무를 통해 사용자의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조율해 왔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컨설팅 용역 수입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AA 주식회사는 2010년경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을 전사 PLM 솔루션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는 **억원의 판매 수입(유지보수 용역 수입 포함)과 더불어 **억원의 컨설팅 용역 수입을 올린 바 있다.

9) 유지보수 서비스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등을 위한 것으로, 선택사항인 컨설팅, 교육 용역과 달리 사용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구입할 때 최소 1년 동안은 반드시 위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는 ⁠‘** 유니버시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은 **가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 내부전산망(글로벌 커뮤니티 포털)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11) 2009년 이전에는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하였는데, 당시 DD 주식회사는 미국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을 제14호증). 그리고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들 역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오고 있다.

12) 원고의 임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생략)

마.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의 장기간에 걸친 3D 설계 및 제품 수명주기 관리등과 관련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로서, 이를 개발․공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여 원고와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최초 1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비록 원고가 **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 그룹의 자회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고, 내부전산망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비율이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라이선스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8)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당시 D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각각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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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프트웨어 기술·노하우 도입 시 사용료 원천징수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794
판결 요약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개사에 공급하면서 설치, 운영,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인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국법인 자회사 #노하우 이전 #기술도입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 소프트웨어를 국내 자회사가 도입·판매할 때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노하우 이전을 수반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상품 수입이 아니라 기술·노하우의 도입 측면이 있다면, 해당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상용 소프트웨어도 기술력·교육·지식지원이 함께 제공되면 사용료로 보나요?
답변
교육, 유지보수, 사용자 맞춤 설치와 같은 기술적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단순 물품거래가 아닌 기술·노하우 도입으로 보고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은 소프트웨어 설치·교육·지속적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시코드(소스코드)를 받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원시코드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교육·내부 전산 시스템 접근 등으로 실질적 노하우가 이전되었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에서는 원시코드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내부 자료 접근 등 실질 노하우 공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대가의 회계처리가 ‘라이선스수수료’인 경우도 사용료 원천징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상 라이선스수수료 계정 사용 등 실무 처리 역시 사용료성 판단의 보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판결은 회사의 지급금 회계처리 방식(라이선스수수료 계정 사용)을 사용료 판단의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국내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고객사 기존 시스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관련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본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7794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 ** 그룹의 자회사로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 Inc.(이하 ⁠‘**‘라 한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판매(software sales), 유지보수(maintenance), 자문(consulting), 교육(training)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 **와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계약(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아래와 같이 **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국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원고와 **는 2011년에 40%, 2012년에 50%, 2013년에 70%로 위 비율을 계속 높여 왔다]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라이선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처분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급금이 노하우 또는 기술에 대한 도입대가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배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고, 그중 CAD 프로그램인과 PLM 소프트웨어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군

(소프트웨어)

기능

CAD

컴퓨터 지원 설계(CAD, 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로, 2D CAD, 3D CAD를 사용하여 제품 설계, 다운스트림을 생성, 분석,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3차원 설계, 경로설정 시스템 설계, 동적 모션 분석 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PLM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제조분야에서 제품의 수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룸. 제품 각각의 단계에서 제품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고, 제품 개발·제조·공급 등을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전산시스템)

ALM

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 관리(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요구사항 모델 코드 및 테스트를 비롯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가공물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라이프사이클 추적이 가능하게 함

SLM&IoT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지능을 최적화하여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성이 더해지면서 제품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짐

3) **의 동종 경쟁업체로 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CAD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반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원고의 매출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상품매출과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으로 인한 용역매출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에 그 중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회계처리는 ⁠‘상품매출원가’와 ⁠‘라이선스수수료’ 계정을 이용하였다), **는 자신의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지급금 중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부분을 ⁠‘License’로, 유지보수 용역으로 인한 부분을 ’Support‘로 표기하였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의 부속서류(2013. 10. 1.자) A에 따르면, 원고는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이 2% 미만이거나 6%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2% ~ 6%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 **에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가 아닌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모듈별로 수 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7)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

8)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용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용자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설계, 이 사건 소프트웨어 메뉴와의 매핑, 테스트 및 오류 시정 등의 업무를 통해 사용자의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조율해 왔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컨설팅 용역 수입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AA 주식회사는 2010년경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을 전사 PLM 솔루션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는 **억원의 판매 수입(유지보수 용역 수입 포함)과 더불어 **억원의 컨설팅 용역 수입을 올린 바 있다.

9) 유지보수 서비스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등을 위한 것으로, 선택사항인 컨설팅, 교육 용역과 달리 사용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구입할 때 최소 1년 동안은 반드시 위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는 ⁠‘** 유니버시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은 **가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 내부전산망(글로벌 커뮤니티 포털)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11) 2009년 이전에는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하였는데, 당시 DD 주식회사는 미국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을 제14호증). 그리고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들 역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오고 있다.

12) 원고의 임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생략)

마.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의 장기간에 걸친 3D 설계 및 제품 수명주기 관리등과 관련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로서, 이를 개발․공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여 원고와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최초 1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비록 원고가 **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 그룹의 자회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고, 내부전산망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비율이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라이선스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8)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당시 D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각각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