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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직권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1두13286
판결 요약
토지대장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소유권 행사 등 실체적 권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대장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공법·사법상 권한에 영향을 주는 근거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토지대장 말소 #직권말소 #행정처분 #항고소송 #소유권보존등기
질의 응답
1. 토지대장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직권말소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286 판결은 토지대장 직권말소가 공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대장 말소행위에 불복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286 판결은 직권말소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토지대장 말소가 단순한 행정사무 집행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순 행정사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286 판결은 토지대장이 소유권 행사 전제·기초임을 근거로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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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지대장 말소처분 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

【판시사항】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