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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수익자도 취소대상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9428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에서, 수익자가 계약서 상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양도받지 않았어도 그 외관만으로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 권리이전을 수반하지 않아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계약 #명의신탁자 #외관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실제로 채권을 양도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외관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9428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받지 않았어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권리양도가 없는 채권 양도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권리가 양도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외관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9428 판결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권리가 이동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관에 의해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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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94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1969. 7. 25.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a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장에도 어떠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2.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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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실제로 채권을 양도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외관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9428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받지 않았어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권리양도가 없는 채권 양도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권리가 양도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외관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9428 판결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권리가 이동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관에 의해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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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94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1969. 7. 25.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a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장에도 어떠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2.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