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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에 근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세 부과 인용 가능성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상가 지분 증여 사실과 자진납부계산서가 기재된 경우,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상가 1/2 지분 #증여 사실 인정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은 신고 및 계산서에 상가 1/2 지분 증여가 기록된 점 등을 들어 증여세 과세 근거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증여 내역을 근거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은 증여세 신고서 등에 표시된 증여 지분 등을 증여세 근거로 긍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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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화진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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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2365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상가 지분 증여 사실과 자진납부계산서가 기재된 경우,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상가 1/2 지분 #증여 사실 인정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은 신고 및 계산서에 상가 1/2 지분 증여가 기록된 점 등을 들어 증여세 과세 근거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증여 내역을 근거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은 증여세 신고서 등에 표시된 증여 지분 등을 증여세 근거로 긍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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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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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