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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진술간주 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판결 요약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등기신청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약정일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등기의무자 #진술간주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약정일
질의 응답
1.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의무자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판결은 등기의무자 진술간주 판결 확정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세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판결의 경우 양도일·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본 판결은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판결은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등기신청 절차 없이도 세무서 보정·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의무자의 진술간주 판결이 있으면, 실제 등기 신청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련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은 등기의무자 판결 확정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세법상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12. 8.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2021. 7. 12. 한 지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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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진술간주 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판결 요약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등기신청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약정일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등기의무자 #진술간주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약정일
질의 응답
1.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의무자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판결은 등기의무자 진술간주 판결 확정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세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판결의 경우 양도일·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본 판결은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판결은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등기신청 절차 없이도 세무서 보정·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의무자의 진술간주 판결이 있으면, 실제 등기 신청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련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은 등기의무자 판결 확정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세법상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12. 8.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2021. 7. 12. 한 지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