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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의료행위 거부로 손해 확대시 손해배상 범위 제한 기준

2012다46910
판결 요약
관례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수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진 경우, 확대된 손해는 공제되고 나머지만 배상합니다. 또한 수술 시 후유증 개선이 예상된다면 손해 산정시 잔존 후유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행위거부 #손해배상범위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증 #치료거부
질의 응답
1. 환자가 비교적 안전하고 관례적인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더 커진 경우, 가해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례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커진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확대된 손해 부분을 제한하고 나머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910 판결은 '수술 등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환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만큼은 배상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910 판결은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환자의 치료 거부가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제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해서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엔 예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910 판결은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경우, 또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자가 치료거부로 손해확대를 막지 못하면 어떤 점을 고려해 손해를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신의칙 및 손해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910 판결은 손해의 공평부담과 신의칙 이념에 따라 불필요하게 확대된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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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공2010상, 81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공2011상, 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5. 4. 선고 2011나8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에서 IT기획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옥내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치료를 받던 ○○○ 정형외과로부터 별도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을 것을 권유받지 않은 데다가 원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의 상태를 전제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수술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른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경우 감염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기 전의 후유증을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