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5537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서○○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0588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14. |
|
판 결 선 고 |
2018.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5537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서○○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0588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14. |
|
판 결 선 고 |
2018.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