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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후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판결 요약
조세채무 성립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하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차례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채무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취소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조세채무가 성립된 뒤에 재산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조세채무 성립 후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이 소유한 책임재산을 줄이고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판결은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조세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증여를 취소·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무자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판결에서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및 반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3. 법원은 어떤 이유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유발이 증여로 인해 발생했고, 조세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한 행위임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판결은 조세채권 성립 후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의 금액 합계와 그에 대한 법정이율(이 사건은 5%)을 반환받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판결에서 두 건 증여(101,581,161원)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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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5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05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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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무 성립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하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차례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채무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취소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조세채무가 성립된 뒤에 재산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조세채무 성립 후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이 소유한 책임재산을 줄이고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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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조세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증여를 취소·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무자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판결에서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및 반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3. 법원은 어떤 이유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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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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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의 금액 합계와 그에 대한 법정이율(이 사건은 5%)을 반환받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판결에서 두 건 증여(101,581,161원)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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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5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05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